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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청약 권유 50인 기준 미달 시 증여세 과세 배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3980
판결 요약
실제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사람이 49인에 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달리 50인 이상 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주식 청약 권유 #일반모집 #증여세 과세 #증권거래법 #50인 기준
질의 응답
1. 주식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청약 권유 대상자가 49인에 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80 판결은 실제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자가 49인에 불과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한 정황이 없음을 들어 일반모집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모집이 되려면 주식 청약 권유 인원이 반드시 50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가 있어야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80 판결은, 49인만 권유한 사실을 이유로 일반모집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관련해 청약 권유 인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청약 권유를 받은 자의 명확한 수가 중요하며, 50인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과세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80 판결에서 달리 50인 이상 권유한 정황이 없을 경우 일반모집 해당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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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얘 관한 주창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3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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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청약 권유 대상자가 49인에 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80 판결은 실제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자가 49인에 불과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한 정황이 없음을 들어 일반모집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모집이 되려면 주식 청약 권유 인원이 반드시 50인 이상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가 있어야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80 판결은, 49인만 권유한 사실을 이유로 일반모집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관련해 청약 권유 인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청약 권유를 받은 자의 명확한 수가 중요하며, 50인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과세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80 판결에서 달리 50인 이상 권유한 정황이 없을 경우 일반모집 해당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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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얘 관한 주창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3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