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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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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5416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11. |
|
판 결 선 고 |
2016.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④ □□□□□는 2006. 5. 29.과 2006. 6. 2. ○○○원씩을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처리하였을 뿐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이BB와 류CC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가 이BB와 류CC로부터 투자금으로 ○○○원을받았다면 이를 투자금으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투자금을 가수금 원장에 기재해 두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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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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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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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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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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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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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④ □□□□□는 2006. 5. 29.과 2006. 6. 2. ○○○원씩을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처리하였을 뿐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이BB와 류CC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가 이BB와 류CC로부터 투자금으로 ○○○원을받았다면 이를 투자금으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투자금을 가수금 원장에 기재해 두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