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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약정서 증거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 요약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 제출되고, 실제 자금 제공자와 문서상 기재가 달라 실질적 법인 투자 인정이 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투자약정서 #증여세 #직접투자 #과세예고 #투자금 계상
질의 응답
1.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 후 제출된 경우 법인 직접 투자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과세예고 후 작성·제출된 투자약정서만으로는 법인 직접투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후에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법인 직접투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여러 명이 자금을 제공했으나 약정서에는 1인만 기재된 경우 실질적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금 제공자가 실제와 다르게 약정서에 1인만 기재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투자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약정서에는 1인만 기재된 점을 들어 실질적 투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받은 투자금을 회계서류에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회계서류에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투자의 실질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투자금 계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추가 설시하였습니다.
4. 투자금을 가수금으로만 처리했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투자금을 가수금으로만 처리한 경우 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가수금 원장에만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 인정이 곤란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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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5416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④ □□□□□는 2006. 5. 29.과 2006. 6. 2. ○○○원씩을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처리하였을 뿐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이BB와 류CC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가 이BB와 류CC로부터 투자금으로 ○○○원을받았다면 이를 투자금으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투자금을 가수금 원장에 기재해 두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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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 제출되고, 실제 자금 제공자와 문서상 기재가 달라 실질적 법인 투자 인정이 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투자약정서 #증여세 #직접투자 #과세예고 #투자금 계상
질의 응답
1.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 후 제출된 경우 법인 직접 투자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과세예고 후 작성·제출된 투자약정서만으로는 법인 직접투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후에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법인 직접투자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여러 명이 자금을 제공했으나 약정서에는 1인만 기재된 경우 실질적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금 제공자가 실제와 다르게 약정서에 1인만 기재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투자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약정서에는 1인만 기재된 점을 들어 실질적 투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받은 투자금을 회계서류에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회계서류에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투자의 실질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투자금 계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추가 설시하였습니다.
4. 투자금을 가수금으로만 처리했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투자금을 가수금으로만 처리한 경우 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은 가수금 원장에만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 인정이 곤란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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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5416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 추가

   ④ □□□□□는 2006. 5. 29.과 2006. 6. 2. ○○○원씩을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처리하였을 뿐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이BB와 류CC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가 이BB와 류CC로부터 투자금으로 ○○○원을받았다면 이를 투자금으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투자금을 가수금 원장에 기재해 두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