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사 건 |
2024가단52666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ㅇㅇ |
변 론 종 결 |
2024.11.28. |
판 결 선 고 |
2025.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2019. 9. 26. 체결된 38,219,529원의, 2019. 9. 26. 체결된 16,488,894원의, 2019. 11. 4. 체결된 13,511,106원의, 2019. 11. 4. 체결된 30,000,000원의, 2019. 11. 4. 체결된 16,488,894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708,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은 1975. 5. 27. 피고와 혼인한 후 2020. 6. 16. 사망하였다.
나. 강○○은 2018. 2. 14. ○○○시 ○○읍 ○○리 307 외 4필지 및 건물을 대금 1,901,160,000원에, 같은 날 ○○○시 ○○읍 ○○리 307-8 외 5필지를 대금 548,840,000원에 각 매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고, 2024. 5. 1. 현재 강○○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60,801,630원이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양도소득세 2018 2018.2.28. 2018.6.11. 2018.6.30. 292,408,560 439,343,610 양도소득세 2018 2018.4.30. 2018.8.10. 2018.8.31. 400,090 412,090 양도소득세 2018 2018.2.28. 2018.8.10. 2018.8.31. 281,037,360 421,045,930
총 3건 573,846,010 860,801,630다. 피고의 동생 정○○은 2019. 3. 19. ○○○○○농협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93)을 해지하고 잔액 35,207,6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농협에서 액면 38,219,529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9. 9. 26.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8426-7)로 위 수표금 38,219,529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7. 새마을금고에 10,000,000원을 정기예탁한 후 2019. 9. 26. 원리금 합계 10,262,042원을 출금하였고, 2018. 11. 2. 새마을금고에 6,150,000원을 정기예탁한 후 2019. 9. 26. 원리금 합계 6,226,852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새마을금고계좌(끝자리 4848-2)에 위 합계 16,488,894원을 정기예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1. 위 라.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4848-2)에서 원리금 합계 16,839,182원을 출금하고, 2019. 11. 4. 다.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8426-7)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2756-4)에 13,511,106원, 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2928-8)에 30,000,000원,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3046-7)에 16,488,894원을 각 정기예탁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 직원은 2019. 8. 27. 강○○의 주소지에서 강○○의 입회하에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수색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 주장의 각 사해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한 2019. 8. 27. 청구취지 기재 각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기재된 사해행위는 2019. 9. 26.부터 2019. 11. 4.까지 이루어진 각 현금증여계약으로서 위 수색조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수색조서 작성 당시 미래에 이루어질 위 각 현금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강○○이 피고에게 2019. 9. 26. 38,219,529원과 16,488,894원, 2019. 11. 4. 13,511,106원과 30,000,000원 및 16,488,894원의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현금은 피고가 정○○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입금한 것이거나, 피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에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을 합하여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사 건 |
2024가단52666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ㅇㅇ |
변 론 종 결 |
2024.11.28. |
판 결 선 고 |
2025.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2019. 9. 26. 체결된 38,219,529원의, 2019. 9. 26. 체결된 16,488,894원의, 2019. 11. 4. 체결된 13,511,106원의, 2019. 11. 4. 체결된 30,000,000원의, 2019. 11. 4. 체결된 16,488,894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708,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은 1975. 5. 27. 피고와 혼인한 후 2020. 6. 16. 사망하였다.
나. 강○○은 2018. 2. 14. ○○○시 ○○읍 ○○리 307 외 4필지 및 건물을 대금 1,901,160,000원에, 같은 날 ○○○시 ○○읍 ○○리 307-8 외 5필지를 대금 548,840,000원에 각 매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고, 2024. 5. 1. 현재 강○○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60,801,630원이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양도소득세 2018 2018.2.28. 2018.6.11. 2018.6.30. 292,408,560 439,343,610 양도소득세 2018 2018.4.30. 2018.8.10. 2018.8.31. 400,090 412,090 양도소득세 2018 2018.2.28. 2018.8.10. 2018.8.31. 281,037,360 421,045,930
총 3건 573,846,010 860,801,630다. 피고의 동생 정○○은 2019. 3. 19. ○○○○○농협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93)을 해지하고 잔액 35,207,6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농협에서 액면 38,219,529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9. 9. 26.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8426-7)로 위 수표금 38,219,529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7. 새마을금고에 10,000,000원을 정기예탁한 후 2019. 9. 26. 원리금 합계 10,262,042원을 출금하였고, 2018. 11. 2. 새마을금고에 6,150,000원을 정기예탁한 후 2019. 9. 26. 원리금 합계 6,226,852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새마을금고계좌(끝자리 4848-2)에 위 합계 16,488,894원을 정기예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1. 위 라.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4848-2)에서 원리금 합계 16,839,182원을 출금하고, 2019. 11. 4. 다.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8426-7)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2756-4)에 13,511,106원, 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2928-8)에 30,000,000원,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3046-7)에 16,488,894원을 각 정기예탁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 직원은 2019. 8. 27. 강○○의 주소지에서 강○○의 입회하에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수색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 주장의 각 사해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한 2019. 8. 27. 청구취지 기재 각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기재된 사해행위는 2019. 9. 26.부터 2019. 11. 4.까지 이루어진 각 현금증여계약으로서 위 수색조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수색조서 작성 당시 미래에 이루어질 위 각 현금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강○○이 피고에게 2019. 9. 26. 38,219,529원과 16,488,894원, 2019. 11. 4. 13,511,106원과 30,000,000원 및 16,488,894원의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현금은 피고가 정○○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입금한 것이거나, 피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에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을 합하여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