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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시 평가기준일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 요약
공익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평가기준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판단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기준일의 주식평가 자료가 없어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시에는 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 #감자 #증여세 #평가기준시기
질의 응답
1.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 감자 시 증여세 과세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감자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평가 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은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시기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감자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 없이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감자결의일 기준 주식 평가자료가 없을 때 법원의 판단은?
답변
평가기준일의 주식 평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정당 세액 산출 불가로 보고,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 내용에 따르면 감자 결의일 당시 주식 평가자료 부재로 정당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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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67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71856

변 론 종 결

2016.02.17

판 결 선 고

2016.03.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면 제9행의 ⁠‘과세가액이’를 ⁠‘과세가액의’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시기인 2009. 8. 19.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1)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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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자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평가 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은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시기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감자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 없이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감자결의일 기준 주식 평가자료가 없을 때 법원의 판단은?
답변
평가기준일의 주식 평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정당 세액 산출 불가로 보고,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 내용에 따르면 감자 결의일 당시 주식 평가자료 부재로 정당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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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67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71856

변 론 종 결

2016.02.17

판 결 선 고

2016.03.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면 제9행의 ⁠‘과세가액이’를 ⁠‘과세가액의’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시기인 2009. 8. 19.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1)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