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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사업 초기 자금조달 비용 손금 인정 여부 및 가공비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50146
판결 요약
자회사 신설 등 사업 초기단계 자금조달비용은 모회사 본인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없으면 가공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용역비는 손금, 하도급 공사비는 가공비용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손금처리 #자회사 초기비용 #사업자금 조달 #가공비용 #실질거래 증빙
질의 응답
1. 자회사 설립 목적 사업 초기자금 조달비용이 모회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 사업진행 초기단계 자금조달 등 비용이 모회사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146은 특정사업을 위해 자회사 설립 및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이 모회사의 사업 관련 지출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제공이 없으면 그 비용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세법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146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이상 공사비 등은 가공비용으로 손금 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공비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및 용역 제공 여부, 자금 흐름 및 계약 이행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146은 계약 내용, 자금 흐름, 실질적 거래 이행 여부 등을 증거로 들어 가공비용인지를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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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07. 21.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00국 00시 00구 00호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00증권 주식회사, 00캐피탈 주식회사, DD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이라 한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한다)와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보수 명목으로 00은행에 1,147,500,000원, 00증권 주식회사에 1,047,500,000원, 00캐피탈 주식회사에 60,000,000원, DD증권 주식회사에 100,000,000원, CCC에 45,000,000원 등 합계 2,4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한편 EE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TT는 EE주식회사로부터 00공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다시 그 중 일부를 SS이엔지 등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게 재 하도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융기관 및 CCC에 용역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400,000,000원 중 2007. 5. 15. 00은행에 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LL(이하 ’LL‘라 한다)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비 중 원고의 직원이었던 000에게 반환된 534,545,455원 및 0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KK에 지급된 2,790,235,000원 등 합계 3,324,780,455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은 가공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비와 이 사건 공사비를 각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7년 1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다음, 2012. 10. 2. 그 중 가산세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다가 2013. 11. 7. 다시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와 이 사건 각 금융기관 사이의 자문계약은 이 사건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거래구조개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기존의 사업을 분리하여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인 LL를 설립한 점, ② 이 사건 용역비는 원고가 00은행으로부터 브리지론을 받은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있는 반면에, LL은 그와 별도로 32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주들에 게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별도로 신용정보회사와 법무법인으로 부터 사업성평가 용역 및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LL와 체결한 자문계약은 그 체결시기, 용역내용 및 자문수수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고 입장에서의 사업타당성과 적합한 자금조달구조 등을 추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용역비는 결국 원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KK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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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회사 설립 목적 사업 초기자금 조달비용이 모회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 사업진행 초기단계 자금조달 등 비용이 모회사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146은 특정사업을 위해 자회사 설립 및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이 모회사의 사업 관련 지출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면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제공이 없으면 그 비용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세법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0146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이상 공사비 등은 가공비용으로 손금 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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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거래 및 용역 제공 여부, 자금 흐름 및 계약 이행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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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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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07. 21.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00국 00시 00구 00호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 00증권 주식회사, 00캐피탈 주식회사, DD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이라 한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한다)와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보수 명목으로 00은행에 1,147,500,000원, 00증권 주식회사에 1,047,500,000원, 00캐피탈 주식회사에 60,000,000원, DD증권 주식회사에 100,000,000원, CCC에 45,000,000원 등 합계 2,4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한편 EE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TT는 EE주식회사로부터 00공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다시 그 중 일부를 SS이엔지 등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게 재 하도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융기관 및 CCC에 용역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400,000,000원 중 2007. 5. 15. 00은행에 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LL(이하 ’LL‘라 한다)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비 중 원고의 직원이었던 000에게 반환된 534,545,455원 및 0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KK에 지급된 2,790,235,000원 등 합계 3,324,780,455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은 가공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비와 이 사건 공사비를 각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7년 1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다음, 2012. 10. 2. 그 중 가산세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다가 2013. 11. 7. 다시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와 이 사건 각 금융기관 사이의 자문계약은 이 사건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거래구조개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기존의 사업을 분리하여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인 LL를 설립한 점, ② 이 사건 용역비는 원고가 00은행으로부터 브리지론을 받은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있는 반면에, LL은 그와 별도로 32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주들에 게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별도로 신용정보회사와 법무법인으로 부터 사업성평가 용역 및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LL와 체결한 자문계약은 그 체결시기, 용역내용 및 자문수수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고 입장에서의 사업타당성과 적합한 자금조달구조 등을 추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용역비는 결국 원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KK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