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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부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선의의 제3자 #부동산 권리취득
질의 응답
1. 조건부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에 제3자가 관련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말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원상회복 전이라도,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말소청구 등 주장 불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매매가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말소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건부매매 무효·해지로 원상회복의 필요는 발생하지만, 이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이후 선의 제3자에게 권리변동이 있었다면 말소등기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 효력 상실로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 제3자 권리취득 시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관련 등기 말소 소송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말소 청구 전 해당 부동산의 뒤이은 권리관계 및 제3자의 선악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선의의 제3자 권리자가 등장했다면 말소청구가 불가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말소등기 절차 이전 선의의 제3자 권리발생시 대항 불가 원칙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상 뒷 권리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공사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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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부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선의의 제3자 #부동산 권리취득
질의 응답
1. 조건부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에 제3자가 관련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말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원상회복 전이라도,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말소청구 등 주장 불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매매가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말소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건부매매 무효·해지로 원상회복의 필요는 발생하지만, 이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이후 선의 제3자에게 권리변동이 있었다면 말소등기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 효력 상실로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 제3자 권리취득 시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관련 등기 말소 소송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말소 청구 전 해당 부동산의 뒤이은 권리관계 및 제3자의 선악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선의의 제3자 권리자가 등장했다면 말소청구가 불가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말소등기 절차 이전 선의의 제3자 권리발생시 대항 불가 원칙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상 뒷 권리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공사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