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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부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선의의 제3자 #부동산 권리취득
질의 응답
1. 조건부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에 제3자가 관련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말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원상회복 전이라도,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말소청구 등 주장 불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매매가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말소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건부매매 무효·해지로 원상회복의 필요는 발생하지만, 이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이후 선의 제3자에게 권리변동이 있었다면 말소등기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 효력 상실로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 제3자 권리취득 시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관련 등기 말소 소송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말소 청구 전 해당 부동산의 뒤이은 권리관계 및 제3자의 선악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선의의 제3자 권리자가 등장했다면 말소청구가 불가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말소등기 절차 이전 선의의 제3자 권리발생시 대항 불가 원칙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상 뒷 권리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공사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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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부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선의의 제3자 #부동산 권리취득
질의 응답
1. 조건부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에 제3자가 관련 권리를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말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원상회복 전이라도,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말소청구 등 주장 불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매매가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말소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건부매매 무효·해지로 원상회복의 필요는 발생하지만, 이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이후 선의 제3자에게 권리변동이 있었다면 말소등기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조건부 매매 효력 상실로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 제3자 권리취득 시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관련 등기 말소 소송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말소 청구 전 해당 부동산의 뒤이은 권리관계 및 제3자의 선악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선의의 제3자 권리자가 등장했다면 말소청구가 불가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판결은 말소등기 절차 이전 선의의 제3자 권리발생시 대항 불가 원칙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상 뒷 권리검토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799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공사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87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나79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