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허위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 요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허위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거래처간 단가 차이 관련 주장도 매입경위와 규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필요적 기재사항 #합계표 #허위기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특정 거래처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거래처의 규모, 수집상 단계, 거래물량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단가 차이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은 주요 매입처와 거래규모, 1차·3차 수집상 여부 등 거래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세액 부과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9.17. 선고 2014구합60109 판결

변 론 종 결

2016.4.27.

판 결 선 고

2016.6.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55,409,7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ss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6,498,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1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dd금속(이하 ⁠‘dd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보다 양ff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금속은 원고의 최대 매입처로서 양ff과의 거래물량은 그에 비해 소규모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양ff은 1차 수집상인 반면 dd금속은 3차 수집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양ff으로 부터의 매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허위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 요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허위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거래처간 단가 차이 관련 주장도 매입경위와 규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필요적 기재사항 #합계표 #허위기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특정 거래처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거래처의 규모, 수집상 단계, 거래물량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단가 차이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은 주요 매입처와 거래규모, 1차·3차 수집상 여부 등 거래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세액 부과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9.17. 선고 2014구합60109 판결

변 론 종 결

2016.4.27.

판 결 선 고

2016.6.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55,409,7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ss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6,498,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1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dd금속(이하 ⁠‘dd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보다 양ff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금속은 원고의 최대 매입처로서 양ff과의 거래물량은 그에 비해 소규모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양ff은 1차 수집상인 반면 dd금속은 3차 수집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양ff으로 부터의 매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