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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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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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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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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9.17. 선고 2014구합60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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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4.27. |
|
판 결 선 고 |
2016.6.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55,409,7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ss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6,498,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1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dd금속(이하 ‘dd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보다 양ff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금속은 원고의 최대 매입처로서 양ff과의 거래물량은 그에 비해 소규모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양ff은 1차 수집상인 반면 dd금속은 3차 수집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양ff으로 부터의 매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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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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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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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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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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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9.17. 선고 2014구합60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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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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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6.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55,409,7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ss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6,498,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1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dd금속(이하 ‘dd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보다 양ff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금속은 원고의 최대 매입처로서 양ff과의 거래물량은 그에 비해 소규모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양ff은 1차 수집상인 반면 dd금속은 3차 수집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양ff으로 부터의 매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이상하지 않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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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