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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10년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

2014두4200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다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또는 환급·공제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국가 조세수입 감축 가능성까지 인식했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가 미진하면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수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001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은 사실만으로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허위성 및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인식했는지 개별 심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001 판결은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까지 인식한 경우에만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납세자에게 조세포탈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001 판결 취지는 국세청 등 처분청이 조세포탈 인식 여부까지 심리·입증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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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0. 선고 2013누54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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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00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다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또는 환급·공제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및 국가 조세수입 감축 가능성까지 인식했는지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심리가 미진하면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수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001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은 사실만으로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허위성 및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인식했는지 개별 심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001 판결은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까지 인식한 경우에만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납세자에게 조세포탈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001 판결 취지는 국세청 등 처분청이 조세포탈 인식 여부까지 심리·입증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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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0. 선고 2013누54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라이거시스템즈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