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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판매사원 용역료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2014두14198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수당, 시상금 등토지 양도에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판매사원 #기본용역료 #수당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수당·시상금이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수당·시상금은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98 판결은 판매사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 입지·개발성·조건 설명 및 매수 유도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용역료 등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은 토지 양도에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판매사원 경비를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판매사원 경비라면 세액 산정 시 꼭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므로,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98 판결은 해당 용역료 등이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비용이 실제 토지의 양도를 직접 목적으로 소요되고, 판매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98 판결은 실제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된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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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인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甲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3누27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역세권 개발지의 전·답 등을 매입하여 상가 등의 신축부지 용도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판매사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소개비의 해석이나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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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4198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수당, 시상금 등토지 양도에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판매사원 #기본용역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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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수당·시상금이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수당·시상금은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98 판결은 판매사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 입지·개발성·조건 설명 및 매수 유도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용역료 등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은 토지 양도에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판매사원 경비를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판매사원 경비라면 세액 산정 시 꼭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므로,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98 판결은 해당 용역료 등이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비용이 실제 토지의 양도를 직접 목적으로 소요되고, 판매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98 판결은 실제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된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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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인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甲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3누27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역세권 개발지의 전·답 등을 매입하여 상가 등의 신축부지 용도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판매사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소개비의 해석이나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