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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목적 토지·분양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법인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분양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비사업용토지 #토지매수 #토지분양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예,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토지 매수·분양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부동산매매업 목적의 토지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에 포함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면 이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네,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상고이유는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어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6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470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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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목적 토지·분양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법인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분양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비사업용토지 #토지매수 #토지분양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예,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토지 매수·분양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부동산매매업 목적의 토지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에 포함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본다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면 이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네,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은 상고이유는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어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6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470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