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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외 거래가 공시지가 평가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두37133
판결 요약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평가 기준가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공시지가 #평가기간 #매매사례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
질의 응답
1. 공시지가 평가에서 평가기간 외 거래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있으면 평가기준일 외의 거래도 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133 판결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도 자문 거치고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가액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기간 외 거래를 포함시키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133 판결 요지는 평가기준일 전후라도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하고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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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713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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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가기간 #매매사례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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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지가 평가에서 평가기간 외 거래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있으면 평가기준일 외의 거래도 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133 판결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도 자문 거치고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가액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기간 외 거래를 포함시키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133 판결 요지는 평가기준일 전후라도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하고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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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3713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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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