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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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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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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37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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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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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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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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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