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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및 법인세 부과 정당성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462
판결 요약
법인은 토지를 소유·매도함에 있어 임업·농업·축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목적,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업 #농업
질의 응답
1. 법인이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매도할 때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개발업이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에서 원고가 농업·임업·축산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개발업을 주로 영위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목적이라 주장해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목적 주장만으로는 영향이 없으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진 및 토지취득'만으로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토지 일부에서 조경수 재배 등 임업 활동을 했을 때 임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임업 활동만으로는 임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은 임야에서 조경수 재배 등 일부 행위가 있었어도 주된 목적이 부동산 개발·매매면 임업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취득 당시부터 양도를 예정하고 가치를 높이려 했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 취득부터 양도가 목적이라면 부동산매매업·개발업 위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은 토지 가치 증대·양도 의도가 명확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개발업적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23구합1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1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651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5, 6행의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을 ⁠“제2호에서 ⁠‘임야(다만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8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6~2019사업연도에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그 현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위 규정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이 정한 판정기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제1심판결 8쪽 1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0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2항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사정 및 원고는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326백만 원을 신고ㆍ납부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원고의 조경수 매출액(갑 제2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1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단계에서 이미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 중인 2016. 10. 1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10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의 무산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 및 A 등 개인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투자금 등 액수보다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취득한 양도대금이 최소 수십억 원 이상 많은 점, 원고는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에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원고가 처음 계획한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3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한 전제조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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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및 법인세 부과 정당성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462
판결 요약
법인은 토지를 소유·매도함에 있어 임업·농업·축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목적,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업 #농업
질의 응답
1. 법인이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매도할 때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주된 사업이 부동산매매업·개발업이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에서 원고가 농업·임업·축산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개발업을 주로 영위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목적이라 주장해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목적 주장만으로는 영향이 없으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진 및 토지취득'만으로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토지 일부에서 조경수 재배 등 임업 활동을 했을 때 임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임업 활동만으로는 임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은 임야에서 조경수 재배 등 일부 행위가 있었어도 주된 목적이 부동산 개발·매매면 임업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취득 당시부터 양도를 예정하고 가치를 높이려 했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 취득부터 양도가 목적이라면 부동산매매업·개발업 위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판결은 토지 가치 증대·양도 의도가 명확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개발업적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23구합1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1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651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사업연도의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5, 6행의 ⁠“제2호 본문에서 ⁠‘임야’를”을 ⁠“제2호에서 ⁠‘임야(다만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8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6~2019사업연도에 매도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그 현황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위 규정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92조의6, 제92조의7이 정한 판정기준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제1심판결 8쪽 14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0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2항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으로서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사정 및 원고는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326백만 원을 신고ㆍ납부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원고의 조경수 매출액(갑 제2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1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단계에서 이미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 중인 2016. 10. 1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10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의 무산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 및 A 등 개인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투자금 등 액수보다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취득한 양도대금이 최소 수십억 원 이상 많은 점, 원고는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에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원고가 처음 계획한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3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한 전제조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