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원래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송계속 중 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효력 상실 #처분 존부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취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의 이익이 사라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 사실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명백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은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직권취소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원 고

천○○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1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