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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원래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소송계속 중 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효력 상실 #처분 존부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취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의 이익이 사라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 사실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명백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은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직권취소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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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원 고

천○○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1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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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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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효력 상실 #처분 존부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취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의 이익이 사라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 사실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명백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은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직권취소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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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원 고

천○○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1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