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등 매매차익 종합과세와 필요경비 공제 한도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 요약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액이 더 많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자본적 지출액 등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통상적 비용(소득세법 제27조)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차익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한도 #자본적 지출 #통상적 비용
질의 응답
1. 주택·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시 어떤 세액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종합소득세율)와 제2호 가목(양도세율 중 더 큰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은 종합소득세율 산출세액보다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많으면, 양도세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산정 시 일반 통상적 비용(소득세법 제27조)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액 등만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통상적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은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통상적 비용(소득세법 제27조)이라도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소득기본공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필요경비 공제의 적용 한계를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4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93(2015.06.0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

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행의 ⁠“2,679,440,000원”을 ⁠“2,873,002,000원”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2013. 4. 15.”을 ⁠“2013. 4. 8.”로 고치고, 10행의 ⁠“부당과소신고”를 삭

제한다.

 4면 18행의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5행의 ⁠“2015.”을 ⁠“2009.”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바꾼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위 1,353,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액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

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기본공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산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

액 등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뿐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 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등 매매차익 종합과세와 필요경비 공제 한도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 요약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액이 더 많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자본적 지출액 등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통상적 비용(소득세법 제27조)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차익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한도 #자본적 지출 #통상적 비용
질의 응답
1. 주택·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시 어떤 세액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종합소득세율)와 제2호 가목(양도세율 중 더 큰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은 종합소득세율 산출세액보다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많으면, 양도세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산정 시 일반 통상적 비용(소득세법 제27조)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액 등만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통상적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은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통상적 비용(소득세법 제27조)이라도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소득기본공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필요경비 공제의 적용 한계를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4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93(2015.06.0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

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행의 ⁠“2,679,440,000원”을 ⁠“2,873,002,000원”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2013. 4. 15.”을 ⁠“2013. 4. 8.”로 고치고, 10행의 ⁠“부당과소신고”를 삭

제한다.

 4면 18행의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5행의 ⁠“2015.”을 ⁠“2009.”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바꾼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위 1,353,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액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

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기본공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산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

액 등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뿐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 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