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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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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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94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정AA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93(2015.06.0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
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행의 “2,679,440,000원”을 “2,873,002,000원”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2013. 4. 15.”을 “2013. 4. 8.”로 고치고, 10행의 “부당과소신고”를 삭
제한다.
4면 18행의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5행의 “2015.”을 “2009.”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바꾼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위 1,353,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액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
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기본공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산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
액 등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뿐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 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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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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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94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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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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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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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93(2015.06.0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
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행의 “2,679,440,000원”을 “2,873,002,000원”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2013. 4. 15.”을 “2013. 4. 8.”로 고치고, 10행의 “부당과소신고”를 삭
제한다.
4면 18행의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5행의 “2015.”을 “2009.”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바꾼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위 1,353,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액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
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기본공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산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
액 등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뿐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 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