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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부지원 2023가단6707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78 판결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78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대상 부동산의 등기소와 등기 접수번호가 필요한가요?
답변
말소등기 이행 판결은 등기 접수번호와 등기소, 부동산 표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78 판결의 주문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접수번호 등 특정 정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0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199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서부지원 2023가단67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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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부지원 2023가단6707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78 판결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78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대상 부동산의 등기소와 등기 접수번호가 필요한가요?
답변
말소등기 이행 판결은 등기 접수번호와 등기소, 부동산 표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3-가단-67078 판결의 주문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접수번호 등 특정 정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0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199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서부지원 2023가단67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