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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인격 여부와 세법상 단체인정 취소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 요약
상고인은 종중의 세법상 법인격 인정 및 승인취소에 관해 다투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장의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 특별절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종중 #세법 #법인격 #단체승인 #승인취소
질의 응답
1.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처분이 적법할까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의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격이 없는 종중에 대한 세무서장의 승인취소가 다툼이 될 때 결정에 미치는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승인취소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는 어떤 사유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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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9795(2016.08.18)

원고, 상고인

해평AAbbb종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4.22.선고 2015누529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김00

대법관 이00

대법관 김00

주 심 대법관 이00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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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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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세법 #법인격 #단체승인 #승인취소
질의 응답
1.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처분이 적법할까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의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격이 없는 종중에 대한 세무서장의 승인취소가 다툼이 될 때 결정에 미치는 주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승인취소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는 어떤 사유로 기각되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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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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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39795(2016.08.18)

원고, 상고인

해평AAbbb종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4.22.선고 2015누529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김00

대법관 이00

대법관 김00

주 심 대법관 이00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두39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