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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의 실질소유자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취소

대법원 2013두17220
판결 요약
토지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사실이 일관된 진술·자금흐름 등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됨. 세무신고 등 실질관계가 중요 근거임.
#토지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 #양도소득세 취소 #자금흐름 증명 #진술 신빙성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취득 및 자금흐름, 명의신탁자 등 진술의 일관성·자연스러움, 세금 신고 및 이의신청 과정의 역할 등 종합적 사정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220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 자금조달·흐름, 신고 과정을 종합해 제3자가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토지양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220 판결은 명의신탁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경정처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3. 명의신탁 사건에서 실질 판단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양도 경위, 현금 흐름, 세금신고 이력, 일관된 관련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220 판결은 증언의 신빙성·자금흐름·세금신고 과정이 핵심적 판단자료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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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제3자의 진술경위와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원고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220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누19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3. 선고 대법원 2013두17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