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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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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유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기각 |
|
변 론 종 결 |
2015. 12. 24 |
|
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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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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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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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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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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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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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