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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건물의 취득가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 요약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등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곤란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축비용 #취득가 추산 #취득가 불명확
질의 응답
1. 건물을 양도할 때 신축비용 등 취득가 산정이 곤란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은 신축비용 등으로 취득가 산정이 곤란하다면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서 건물 취득가를 신축비용 등으로 추산할 수 없을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은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 곤란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항소인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퉜으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고, 신축비용 추산 곤란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은 제1심에서 신축비용의 산정 곤란 및 관련 세무 판단이 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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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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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축비용 #취득가 추산 #취득가 불명확
질의 응답
1. 건물을 양도할 때 신축비용 등 취득가 산정이 곤란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은 신축비용 등으로 취득가 산정이 곤란하다면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서 건물 취득가를 신축비용 등으로 추산할 수 없을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은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 곤란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항소인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퉜으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고, 신축비용 추산 곤란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은 제1심에서 신축비용의 산정 곤란 및 관련 세무 판단이 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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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기각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111,111,111원”을 ⁠“222,222,222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