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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등기부 등본만으로 과세가능성

대구고등법원 2016누5021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외관상 객관적 명백성 부족만으로 명의신탁 부인을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과세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기명의자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 등기 #세무 처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만으로 명의신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부등본 기재사항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판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 입증 없이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판결은 등기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추가로 어떤 자료·정황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입증하려면 다른 증거·정황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며, 단순 등기사항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판결은 ‘등기부등본만으로 명의신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9.5.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관련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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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4. 27.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한 양도소득세 7,566,850원의 부과처분, 2014. 5. 1. 한 양도소득세 75,457,170원의 부과처분, 2014. 6. 5. 한 양도소득세 1,379,8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5행의 ⁠‘양도소득세 75,457,171원’을 ⁠‘양도소득세75,457,17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3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8행의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을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1행의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을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8행의 ⁠‘이○○은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뒤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서류에 첨부된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대리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일자가 매매계약일보

다 오히려 앞서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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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판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 입증 없이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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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추가로 어떤 자료·정황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입증하려면 다른 증거·정황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며, 단순 등기사항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판결은 ‘등기부등본만으로 명의신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9.5.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관련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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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4. 27.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한 양도소득세 7,566,850원의 부과처분, 2014. 5. 1. 한 양도소득세 75,457,170원의 부과처분, 2014. 6. 5. 한 양도소득세 1,379,8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5행의 ⁠‘양도소득세 75,457,171원’을 ⁠‘양도소득세75,457,17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3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8행의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을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1행의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을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8행의 ⁠‘이○○은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뒤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서류에 첨부된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대리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일자가 매매계약일보

다 오히려 앞서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