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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 요약
무한책임사원이 속한 회사의 세금 체납 시 해당 사원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무 당국은 법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무한책임사원 #제2차납세의무자 #세금체납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은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 해당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무 당국이 회사 대신 무한책임사원에게 직접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은 무한책임사원은 세금 납부 요구를 받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한책임사원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인정되었나요?
답변
취소 사유가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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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인정사실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051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00시 00로 00-00, 0동 000호

피고, 피상고인 aa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누69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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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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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은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 해당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무 당국이 회사 대신 무한책임사원에게 직접 세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은 무한책임사원은 세금 납부 요구를 받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무한책임사원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인정되었나요?
답변
취소 사유가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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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인정사실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051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00시 00로 00-00, 0동 000호

피고, 피상고인 aa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누69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50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