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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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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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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53(201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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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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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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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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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5.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9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O구 OO동 343 대 874.3㎡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1. 2. 19. H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2004. 1. 2. KS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7. 10. 4. LKS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KS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328,870,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H니, KSH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1,411,1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91,230원의 증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H니나 KSH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H니, KSH는 소유명의자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 할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며, H니가 KS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4. 1. 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1, 3 내지 6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31.부터 199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 합계 1,298,060,170원을 체납하였고,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육촌 형수 H니 명의로 원고가 매수대금 1,411,100,000원을 납입하여 H니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동서인 KS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KSH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다음, H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KS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KSH 명의로 H니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S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대위하여 KSH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9. 27. 대전고등법원 2005나6042호 사건에서 1,298,060,17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과 함께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2007년 LKS이 매각대금 2,568,010,000원을 납부하였고, 배당금 전액이 소액임차보증금채무 5,000,000원, 당해세 12,839,728원, 원고가 KSH 명의로 받은 대출채무 1,416,125,032원 (조세심판원 결정문 이유에 매각대금 전액이 원고의 채무액 등에 충당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H니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3억 6,500만 원)가 2004. 1. 30. 모두 말소된 후, 같은 날과 2004. 4. 30. 각각 KSH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6억8,000만 원)가 마쳐졌다 ), 위 가집행 선고된 1,298,060,170원 중 1,132,152,422원에 순차 배당되었으며, 위 대전고등법원 2005나6042호 사건 판결이 2009. 9. 10.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후 대전고등법원 2009나6606호 사건에서 대한민국과 KSH 사이에 “대한민국은 배당금 1,132,152,422원 이외에 KSH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KSH는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권리에 대하여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2010. 3. 26.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으로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참조), 취득가액은 1,411,100,000원, 양도가액은 2,568,01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KS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은 KS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1. 2.’이 아니라 2007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8.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5.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