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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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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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면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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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3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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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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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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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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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75,04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4. ○○시 ○○구 ○○동 ○○번지 ○○빌라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홍○○, 김○○와 공동으로 취득하되,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1. 3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1,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043,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건설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등기를 말소한 것인바, 애초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가지거나 또는 그 양도이익을 취득한사실이 없다.
(3) 즉, 원고가 취득한 8억 원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1억 1천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판결을 통하여 10억9천만 원 상당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5)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오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3호증의1, 갑제7,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9, 12호증의 각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12. 4.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외 176필지에서 시행할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회사는 사업부지의 확보, 인·허가업무,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민원인 부담금, 공사비부담, 분양·홍보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은 토지매입 및 토지대금 지급 등의업무를 담당하되,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에게 이익금 형태로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은 2007. 1. 2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40억 원을 대출받아 2007. 4. 18.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80%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하였고,2007. 4. 18.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07. 9. 21.에는 이사건 사업부지 중 98.98%를 확보하여 ○○시장으로부터 699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7. 11.경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들 대부분에게 그 매매대금의 잔금까지지급한 다음, 2007. 11. 23. ○○시장에게 착공신고를 완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7. 11. 30.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해당 주무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분양가격 제한제도임,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의 공공택지이외에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도 전면 확대되어 2007. 9. 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되고,다만, 2007. 8. 31.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4) 원고와 하○○는 ○○건설이 ○○시 ○○구 ○○동 ○○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동 주택건설사업(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건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다. 이하 ‘○○동 주택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그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홍○○는 ○○건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동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정○○을 도와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였다.
(5) 그런데, 원고, 하○○ 및 홍○○는 그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회사보다 먼저 매입한 후 이 사건 회사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소위 ‘알박기’의 방법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보전하기로 공모하고, 김○○를 가담시켜 김○○ 명의로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것을 승낙받은 다음, 2007. 6. 5. 이 사건 건물을 박○○(대리인 임○○)로부터 김○○, 홍○○의 명의로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6) 홍○○와 김○○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2007. 6. 8. 접수 제20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7)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김○○의 1/2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32787호로 2007. 10.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8) 위와 같이 원고, 김○○, 하○○ 및 홍○○가 이 사건 건물을 먼저 매수하여 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중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없고, 2007. 11. 30.까지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못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큰 손실을 입게 되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그때까지 집행된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매달 8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수의 실패로 인하여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이, 2007. 11.30. 위 원고, 김○○, 하○○ 및 홍○○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8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다만, 위 원고, 김○○, 하○○ 및 홍○○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그에 따라 2007. 11. 30. 김○○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382,808,402원을대위변제하였고, 김○○에게, 같은 날 118,595,754원, 2007. 12. 24. 232,800,000원 합계 351,395,754원(김○○는 하○○에게 이중 6천만 원을 지급)을, 2007. 12. 24. 원고가 지정하는 김○○(원고의 처남), 이○○(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각 386,800,000원을,홍○○에게, 2007. 11. 30. 118,595,754원, 2007. 12. 24. 213,400,000원 합계 331,995,754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880,000,000원 중 세금(세금으로40,260,000원을 납부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1,839,799,9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9)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42283호로 공유자(홍○○, 김○○)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6억 2천만 원)를 경료하였고, 그 직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42281호로 말소되었다.
(10) 한편, 원고, 김○○ 및 홍○○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조속히 매수할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죄로 기소되어(원고, 하○○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인 ○○시 ○○구 ○○동 353-1 소재 ○○빌라제3층 제302호를 60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1,875,000,000원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 제1심 {○○지방법원 ○○지원2009고단503, 847(병합)}에서 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09. 11. 12. 원고는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9노5941)에서는 2010. 3. 4. 양형부당주장만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형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0도4035)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22.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이 사건 회사는 원고, 김○○, 김○○, 이○○, 하○○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2010가합685호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2) 법원은 2011. 4. 7. 위 ○○지방법원 2010가합685호 사건에서 ‘원고, 김○○,
하○○는 이 사건 회사에게 각자 1,0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4.부터2011.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3)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한 바가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김○○, 홍○○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양도(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가 일정 시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면 시행하던 사업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임을 알고 미리 공모하여 박○○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먼저 매수한 후, 이 사건 회사에게 그 매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등기부상 취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사실상 매수인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8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추진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와 토지매입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동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한 ○○건설이었으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시 ○○구 ○○동 사업장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동 주택사업 용역비 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1,88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세금관계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8억 원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양도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양도의 대가로 8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공탁하였다는 5천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판결), 위 공탁금 5천만 원은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처 김○○, 처남 김○○이 이 사건 회사와의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60,216,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원은 포기의 주체가 원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와는 시기, 대상 등의 면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라) 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0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확정적으로부담하고 있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금액의 조정이나 채무면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그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분양권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사이에 규범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누2813 판결), (위와 같은 원인으로 실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된 ‘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나 ‘분양권 취득 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48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
배상금의 경우,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불법행위가 그 원인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본 대법원 2011두2485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전혀 변제한 바 없이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마)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 10. 27. 2011중이567호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2011. 7. 14. 정○○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9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앞선 판단과 배치되는 것으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1)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양도인으로서 양도가액 8억 원을 수령하고,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2014. 5. 1.자 및 2014. 11. 11.자 조정권고는 모두 원고의 유선 또는 서면에 의한 일방적인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이 판결의 결론과는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