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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해제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채권자 효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해당 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사라져 압류 채권자도 별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해제 #압류채권자 권리 #가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여, 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은 매매예약 해제 시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소멸하고, 이를 압류한 자는 더 이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로 보전했다가 계약이 해제되면 압류채권자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면, 가등기에 터잡은 압류채권자의 권리 주장 역시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은 매매예약이 해제될 경우 해당 권리에 기초한 모든 채권도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의제자백·공시송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제자백 또는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208조, 150조, 194조, 196조에 따라 피고들이 의제자백 및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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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90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2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4.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영옥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판율, 김나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나명식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11. 13. 접수 제31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김영옥, 김판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김나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

지 제196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3.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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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해제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채권자 효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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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해당 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사라져 압류 채권자도 별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해제 #압류채권자 권리 #가등기 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여, 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은 매매예약 해제 시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소멸하고, 이를 압류한 자는 더 이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로 보전했다가 계약이 해제되면 압류채권자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면, 가등기에 터잡은 압류채권자의 권리 주장 역시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은 매매예약이 해제될 경우 해당 권리에 기초한 모든 채권도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의제자백·공시송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제자백 또는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208조, 150조, 194조, 196조에 따라 피고들이 의제자백 및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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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90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2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4.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영옥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판율, 김나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나명식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11. 13. 접수 제31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김영옥, 김판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김나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

지 제196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3.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