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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주택임대업자 다주택 아파트 교환,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대법원 2013두26514
판결 요약
주택임대업자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임대목적으로 취득 후 가족 간 교환한 거래에 대해 매매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다주택 중과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교환 #가족 간 거래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
질의 응답
1.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족과 아파트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사업적 목적 없이 가족 간에 교환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514 판결은 아파트 교환이 매매사업 목적이 아니고,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업자가 취득한 여러 채 아파트의 교환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목적으로 여러 아파트를 취득하고 가족 간 교환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514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매매사업 수익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족 간 부동산 교환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진정한 매매사업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514 판결은 사업자등록만으로 매매사업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거래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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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점, 아파트 교환거래의 상대방은 원고의 아버지로 매매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환거래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5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07. 선고 2013누9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대법원 2013두26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