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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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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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점, 아파트 교환거래의 상대방은 원고의 아버지로 매매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환거래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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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65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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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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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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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07. 선고 2013누925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