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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 활용 토지 매수의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937
판결 요약
원고가 아버지 소유 토지 매각대금으로 추가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3자(배우자) 자금 사용 주장에 타당한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배 #상속 재산 매도대금 #증여세 #토지 명의 이전 #자금 출처 증명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자녀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매각대금이 직접 자녀에게 이전되어 토지 매수에 사용되고,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판결은 원고가 아버지 재산 매도대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 자금의 출처에 관한 반박 증거 부족, 반대급부 부존재 등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자금으로 상속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배우자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의 자금 사용을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족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지분 이전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아버지가 생전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명의를 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여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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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22.

판 결 선 고

2016.11.2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03. 6. 5.경 사망하였고, AAA의 처인 BBB과 자녀들인 원고, CCC, DDD가 A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3. 8.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AAA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1999. 10. 2.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0. 7. 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동 OO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남편 EEE의 계좌에 1999. 9. 4. 입금된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OO동 OO 토지 중 1/4 지분은 EEE가 건축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DDD, EEE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다. 즉, 원고는 EEE의 돈으로 위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일 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AAA은 1984. 10. 1.경 OO시 OO구 O동 OO 대 OO㎡를 매수하여, 1995. 3. 25.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동 OO-O 전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 대 OOO㎡, 같은 동 OO-O 전 OOO㎡(이하 위 7필지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1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AA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7년경부터 치매를 앓게 되었다.

3) AAA의 가족인 원고, BBB, CCC, DDD는 1999. 9. 1.경 OOO 주식회사에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이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4) 원고, BBB, CCC, DDD는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1999. 10. 2.경 OO시 OO구 OO동 OO 대 OO㎡(이하 ⁠‘OO동 O 토지’라고 한다), 상현동 OO-O 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여, 1999. 11. 5. OO동 OO 토지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OO동 OO-O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D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0. 4. 20.경 OO시 OO읍 OO리 OO-O 답 OO㎡, 같은 리 OO-O 답OO㎡, 같은 리 OO 답 OO㎡, 2000. 5. 1.경 같은 리 OO 전 OO㎡ 중 4,063/4,162지분을 합계 OOO원에 매수한 뒤 2000. 5. 17.경과 2000. 5. 26.경 A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0. 4. 28.경 OO시 OO읍 OO리 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6. 29. 위 토지 중 5,586/6,586 지분에 관하여는 BBB 명의로, 1,000/6,586 지분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0. 7. 10.경 OO시 OO동 OO 도로 OO㎡와 같은 동 O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00. 7. 18.경 OO동 OO-O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CCC, DDD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BB, CCC, DDD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AAA이 사망하기 전에 AAA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EEE의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CCC, DDD와 함께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한 점, ③ AAA과 원고는 부녀관계인 점, ④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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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22.

판 결 선 고

2016.11.2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03. 6. 5.경 사망하였고, AAA의 처인 BBB과 자녀들인 원고, CCC, DDD가 A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3. 8.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AAA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1999. 10. 2.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0. 7. 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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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동 OO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남편 EEE의 계좌에 1999. 9. 4. 입금된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OO동 OO 토지 중 1/4 지분은 EEE가 건축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DDD, EEE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다. 즉, 원고는 EEE의 돈으로 위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일 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AAA은 1984. 10. 1.경 OO시 OO구 O동 OO 대 OO㎡를 매수하여, 1995. 3. 25.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동 OO-O 전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 대 OOO㎡, 같은 동 OO-O 전 OOO㎡(이하 위 7필지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1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AA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7년경부터 치매를 앓게 되었다.

3) AAA의 가족인 원고, BBB, CCC, DDD는 1999. 9. 1.경 OOO 주식회사에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이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4) 원고, BBB, CCC, DDD는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1999. 10. 2.경 OO시 OO구 OO동 OO 대 OO㎡(이하 ⁠‘OO동 O 토지’라고 한다), 상현동 OO-O 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여, 1999. 11. 5. OO동 OO 토지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OO동 OO-O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D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0. 4. 20.경 OO시 OO읍 OO리 OO-O 답 OO㎡, 같은 리 OO-O 답OO㎡, 같은 리 OO 답 OO㎡, 2000. 5. 1.경 같은 리 OO 전 OO㎡ 중 4,063/4,162지분을 합계 OOO원에 매수한 뒤 2000. 5. 17.경과 2000. 5. 26.경 A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0. 4. 28.경 OO시 OO읍 OO리 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6. 29. 위 토지 중 5,586/6,586 지분에 관하여는 BBB 명의로, 1,000/6,586 지분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0. 7. 10.경 OO시 OO동 OO 도로 OO㎡와 같은 동 O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00. 7. 18.경 OO동 OO-O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CCC, DDD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BB, CCC, DDD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AAA이 사망하기 전에 AAA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EEE의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CCC, DDD와 함께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한 점, ③ AAA과 원고는 부녀관계인 점, ④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