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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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
|
원 고 |
O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9.22. |
|
판 결 선 고 |
2016.11.24.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03. 6. 5.경 사망하였고, AAA의 처인 BBB과 자녀들인 원고, CCC, DDD가 A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3. 8.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AAA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1999. 10. 2.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0. 7. 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동 OO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남편 EEE의 계좌에 1999. 9. 4. 입금된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OO동 OO 토지 중 1/4 지분은 EEE가 건축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DDD, EEE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다. 즉, 원고는 EEE의 돈으로 위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일 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AAA은 1984. 10. 1.경 OO시 OO구 O동 OO 대 OO㎡를 매수하여, 1995. 3. 25.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동 OO-O 전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 대 OOO㎡, 같은 동 OO-O 전 OOO㎡(이하 위 7필지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1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AA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7년경부터 치매를 앓게 되었다.
3) AAA의 가족인 원고, BBB, CCC, DDD는 1999. 9. 1.경 OOO 주식회사에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이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4) 원고, BBB, CCC, DDD는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1999. 10. 2.경 OO시 OO구 OO동 OO 대 OO㎡(이하 ‘OO동 O 토지’라고 한다), 상현동 OO-O 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여, 1999. 11. 5. OO동 OO 토지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OO동 OO-O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D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0. 4. 20.경 OO시 OO읍 OO리 OO-O 답 OO㎡, 같은 리 OO-O 답OO㎡, 같은 리 OO 답 OO㎡, 2000. 5. 1.경 같은 리 OO 전 OO㎡ 중 4,063/4,162지분을 합계 OOO원에 매수한 뒤 2000. 5. 17.경과 2000. 5. 26.경 A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0. 4. 28.경 OO시 OO읍 OO리 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6. 29. 위 토지 중 5,586/6,586 지분에 관하여는 BBB 명의로, 1,000/6,586 지분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0. 7. 10.경 OO시 OO동 OO 도로 OO㎡와 같은 동 O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00. 7. 18.경 OO동 OO-O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CCC, DDD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BB, CCC, DDD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AAA이 사망하기 전에 AAA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EEE의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CCC, DDD와 함께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한 점, ③ AAA과 원고는 부녀관계인 점, ④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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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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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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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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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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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24.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03. 6. 5.경 사망하였고, AAA의 처인 BBB과 자녀들인 원고, CCC, DDD가 A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3. 8.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AAA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1999. 10. 2.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0. 7. 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동 OO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남편 EEE의 계좌에 1999. 9. 4. 입금된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OO동 OO 토지 중 1/4 지분은 EEE가 건축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DDD, EEE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다. 즉, 원고는 EEE의 돈으로 위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일 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AAA은 1984. 10. 1.경 OO시 OO구 O동 OO 대 OO㎡를 매수하여, 1995. 3. 25.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동 OO-O 전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 대 OOO㎡, 같은 동 OO-O 전 OOO㎡(이하 위 7필지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1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AA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7년경부터 치매를 앓게 되었다.
3) AAA의 가족인 원고, BBB, CCC, DDD는 1999. 9. 1.경 OOO 주식회사에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이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4) 원고, BBB, CCC, DDD는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1999. 10. 2.경 OO시 OO구 OO동 OO 대 OO㎡(이하 ‘OO동 O 토지’라고 한다), 상현동 OO-O 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여, 1999. 11. 5. OO동 OO 토지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OO동 OO-O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D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0. 4. 20.경 OO시 OO읍 OO리 OO-O 답 OO㎡, 같은 리 OO-O 답OO㎡, 같은 리 OO 답 OO㎡, 2000. 5. 1.경 같은 리 OO 전 OO㎡ 중 4,063/4,162지분을 합계 OOO원에 매수한 뒤 2000. 5. 17.경과 2000. 5. 26.경 A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0. 4. 28.경 OO시 OO읍 OO리 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6. 29. 위 토지 중 5,586/6,586 지분에 관하여는 BBB 명의로, 1,000/6,586 지분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00. 7. 10.경 OO시 OO동 OO 도로 OO㎡와 같은 동 O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00. 7. 18.경 OO동 OO-O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CCC, DDD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BB, CCC, DDD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AAA이 사망하기 전에 AAA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EEE의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CCC, DDD와 함께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한 점, ③ AAA과 원고는 부녀관계인 점, ④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