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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만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21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
원 고 |
장AA |
|
피 고 |
강남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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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22. |
|
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OO. O.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원,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OO. O. O. 설립되어 미장 및방수, 조적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OO. OO. OO.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배우자인 원고는 20OO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OO년 OO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액’란의 각 금액 상당
(가산세 포함)의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OO. OO. O.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또는 과점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는 20OO. O. O.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OO. OO. OO.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OO. O. OO. 법률 제1184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세액 중 원고의 주식 지분율 OO.O%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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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체납액 |
지정납부기한 |
금액(00.0%) |
|
근로소득세 |
20OO년 O월 |
000,000 |
20OO,OO.OO |
00,000 |
|
근로소득세 |
20OO년 O월 |
000,000 |
20OO,OO.OO |
00,000 |
|
법인세 |
20OO년 |
0,000,000 |
20OO,OO.OO |
000,000 |
|
법인세 |
20OO년 |
0,000,000 |
20OO,OO.OO |
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1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2년 2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2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1기 |
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2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1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조사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상 규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에 대하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소유주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경위 및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 주금이 OOO 개인 또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계좌로부터 납입되었는데, 원고는 ●●●●●의 감사 및 과점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금 납입이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구분 |
최초 취득 |
2차 취득 |
3차 취득 |
4차 취득 |
|
취득일자 |
19OO.O.O. |
19OO.O.O. |
19OO.O.O. |
20OO.O.OO |
|
취득사유 |
발기인 |
증자 |
증자 |
매매 |
|
주식수 |
0,000 |
0,000 |
0,000 |
0,000 |
|
액면가액 |
0,000원 |
0,000원 |
0,000원 |
0,000원 |
|
취득가액 |
00,000,000원 |
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원 |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 내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자료도 또한 제출된 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 외에도 OOO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의 감사 및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고, ▲▲▲▲ 주식회사로부터는 20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④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OO. O. OO.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은, 자신이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바가 없고 OOO의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이 □□□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면 이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받지 않고 원고의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하여 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9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있다.
⑤ OOO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OO. OO. OO.자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20OO. O. OO.경 이루어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위 주식 명의가 환원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OOO이 사망한 20OO. O. OO. 이후인 20OO. O. OO.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OOO로 명의가 변동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⑥ O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OOO과 원고 보유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OO%의 명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20OO 사업연도 이전에 상당수 명의를 환원(매수 형식)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시기에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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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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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21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
원 고 |
장AA |
|
피 고 |
강남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22. |
|
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OO. O.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원 및 가산세 0,000원, 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원,2OOO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 2O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OO. O. O. 설립되어 미장 및방수, 조적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OO. OO. OO. 직권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배우자인 원고는 20OO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OO년 OO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액’란의 각 금액 상당
(가산세 포함)의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OO. OO. O.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또는 과점주주이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는 20OO. O. O.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OO. OO. OO.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국세기본법(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20OO. O. OO. 법률 제1184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세액 중 원고의 주식 지분율 OO.O%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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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체납액 |
지정납부기한 |
금액(00.0%) |
|
근로소득세 |
20OO년 O월 |
000,000 |
20OO,OO.OO |
00,000 |
|
근로소득세 |
20OO년 O월 |
000,000 |
20OO,OO.OO |
00,000 |
|
법인세 |
20OO년 |
0,000,000 |
20OO,OO.OO |
000,000 |
|
법인세 |
20OO년 |
0,000,000 |
20OO,OO.OO |
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1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2년 2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2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1기 |
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2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
부가가치세 |
20OO년 1기 |
000,000,000 |
20OO,OO.OO |
00,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조사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상 규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에 대하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소유주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경위 및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 주금이 OOO 개인 또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계좌로부터 납입되었는데, 원고는 ●●●●●의 감사 및 과점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금 납입이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구분 |
최초 취득 |
2차 취득 |
3차 취득 |
4차 취득 |
|
취득일자 |
19OO.O.O. |
19OO.O.O. |
19OO.O.O. |
20OO.O.OO |
|
취득사유 |
발기인 |
증자 |
증자 |
매매 |
|
주식수 |
0,000 |
0,000 |
0,000 |
0,000 |
|
액면가액 |
0,000원 |
0,000원 |
0,000원 |
0,000원 |
|
취득가액 |
00,000,000원 |
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원 |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 내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자료도 또한 제출된 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 외에도 OOO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의 감사 및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고, ▲▲▲▲ 주식회사로부터는 20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④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OO. O. OO.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은, 자신이 위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바가 없고 OOO의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이 □□□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면 이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받지 않고 원고의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하여 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9OO년부터 20OO년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있다.
⑤ OOO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OO. OO. OO.자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20OO. O. OO.경 이루어진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위 주식 명의가 환원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OOO이 사망한 20OO. O. OO. 이후인 20OO. O. OO.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OOO로 명의가 변동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⑥ O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OOO과 원고 보유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OO%의 명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20OO 사업연도 이전에 상당수 명의를 환원(매수 형식)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시기에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