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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여부와 실질 거래 입증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작성 시 거래 관련 서류가 실제로 작성되고, 거짓 작성 정황이 없으며 매입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도 고려되어 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진위 #금지금 거래 #매입자납부제도 #거래입증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금지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거래가 실제였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에 물품납품사실확약서, 거래내용확인서, 인도증 등 서류가 실제로 작성되고, 내용의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매입자납부제도 통한 대금 지급 사실이 있다면, 거래의 실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은 서류의 작성 및 대금 지급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거래 관련 서류 존재·대금 지급·실거래 불기소처분 등이 입증되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은 각종 실물 서류 및 정상거래 인정 검찰 불기소처분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는 것으로 본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보관, 대금 지급 내역, 매입자납부제도 이용 사실, 불기소 처분 확인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에서 서류·거래과정·검찰 처분 등 입증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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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거래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와 매출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9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0.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27,36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11. 주식회사 천희금속(이하 ⁠‘천희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60,4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공급가액 260,713,2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한국귀금속쓰리엠(이하 ⁠‘한국귀금속쓰리엠‘이라 한다)에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천희금속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 9. 8.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7,3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의 흐름은 주식회사 우리귀금속(이하 ⁠‘우리귀금속’이라 한다) -> 천희금속 -> 원고 ->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2)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5월경 우리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귀금속이 2012년 제2기에 천희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3월경 천희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천희금속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부터 금지금의 대금을 지급받아 천희금속에 지급하였다. 천희금속은 그 대금을 우리귀금속에 이체하였고, 우리귀금속은 현금 인출하였다.

 나. 한편 갑 3, 5 내지 9, 12호증,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2. 11. 금지금 4,000g에 관하여 천희금속과 ⁠‘물품납품사실확약서’, ⁠‘거래내용확인서’, ⁠‘인도증’을 작성하였고,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전자거래명세서’,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계정별원장, 매입장, 매출장에 기재하였다. 위 물품납품사실확약서 등에 품명, 중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천희금속, 한국귀금속쓰리엠의 도장이 찍혀 있다.

  2) 한국귀금속쓰리엠은 원고에게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대금을 천희금속에 지급하였다.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지정 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16. ⁠“천희금속과 천희금속의 대표 김경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천희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조사되었다 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우리귀금속, 천희금속이 자료상이므로 원고가 천희금속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나.의 사실과 같이 ① 원고가 천희금속,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 자체(내용이나 인영)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는 인도증의 서명이 천희금속의 대표인 김경천이 아니라 직원인 조승호라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천희금속의 직원이 금지금을 인도하였다고 하여 천희금속이 아닌 다른 업체나 사람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② 원고와 한국귀금속쓰리엠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한 점, ③ 검찰이 천희금속과 원고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인정하기 부족하고(천희금속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공급받은 금지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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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거래가 실제였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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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은 서류의 작성 및 대금 지급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거래 관련 서류 존재·대금 지급·실거래 불기소처분 등이 입증되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은 각종 실물 서류 및 정상거래 인정 검찰 불기소처분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는 것으로 본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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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보관, 대금 지급 내역, 매입자납부제도 이용 사실, 불기소 처분 확인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52 판결에서 서류·거래과정·검찰 처분 등 입증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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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거래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와 매출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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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9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0.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27,36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2. 11. 주식회사 천희금속(이하 ⁠‘천희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60,4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공급가액 260,713,2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한국귀금속쓰리엠(이하 ⁠‘한국귀금속쓰리엠‘이라 한다)에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천희금속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 9. 8.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258,1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7,3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지금 거래의 흐름은 주식회사 우리귀금속(이하 ⁠‘우리귀금속’이라 한다) -> 천희금속 -> 원고 ->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2) 강동세무서장은 2013년 5월경 우리귀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귀금속이 2012년 제2기에 천희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3월경 천희금속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천희금속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한국귀금속쓰리엠으로부터 금지금의 대금을 지급받아 천희금속에 지급하였다. 천희금속은 그 대금을 우리귀금속에 이체하였고, 우리귀금속은 현금 인출하였다.

 나. 한편 갑 3, 5 내지 9, 12호증,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2. 11. 금지금 4,000g에 관하여 천희금속과 ⁠‘물품납품사실확약서’, ⁠‘거래내용확인서’, ⁠‘인도증’을 작성하였고,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전자거래명세서’,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계정별원장, 매입장, 매출장에 기재하였다. 위 물품납품사실확약서 등에 품명, 중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천희금속, 한국귀금속쓰리엠의 도장이 찍혀 있다.

  2) 한국귀금속쓰리엠은 원고에게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대금을 천희금속에 지급하였다.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지정 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16. ⁠“천희금속과 천희금속의 대표 김경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천희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조사되었다 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우리귀금속, 천희금속이 자료상이므로 원고가 천희금속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나.의 사실과 같이 ① 원고가 천희금속, 한국귀금속쓰리엠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 자체(내용이나 인영)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는 인도증의 서명이 천희금속의 대표인 김경천이 아니라 직원인 조승호라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천희금속의 직원이 금지금을 인도하였다고 하여 천희금속이 아닌 다른 업체나 사람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② 원고와 한국귀금속쓰리엠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한 점, ③ 검찰이 천희금속과 원고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인정하기 부족하고(천희금속이 우리귀금속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공급받은 금지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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