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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변제 소명자료 부족 시 상속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 요약
법인 가수금 원장의 기재 내용만으로 망인의 가수금 채권 존재가 직접 증명 또는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 소명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음.
#가수금 #상속세 #채권 입증 #소명자료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고인의 법인 가수금 원장에 금액이 있어도 변제 소명이 없으면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 가수금 원장에 기재된 금액만으로는 고인의 가수금 채권 존재가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은 가수금 원장의 변제 소명자료 미제출만으로 채권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의 존재는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가 객관적 자료나 소명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원장 기재나 변제 미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은 변제 소명자료 미제출 사정만으로 채권 보유가 증명 또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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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00 외 2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54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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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가수금 원장의 기재 내용만으로 망인의 가수금 채권 존재가 직접 증명 또는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 소명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음.
#가수금 #상속세 #채권 입증 #소명자료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고인의 법인 가수금 원장에 금액이 있어도 변제 소명이 없으면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 가수금 원장에 기재된 금액만으로는 고인의 가수금 채권 존재가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은 가수금 원장의 변제 소명자료 미제출만으로 채권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의 존재는 어떻게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가 객관적 자료나 소명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원장 기재나 변제 미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은 변제 소명자료 미제출 사정만으로 채권 보유가 증명 또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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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00 외 2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54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