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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사이 부동산 저가양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서, 직전 세무신고 내용 등 거래의 외형 및 특수관계 사실에 근거해 원고 주장(사실과 다르게 재구성된 거래 형태)을 배척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거래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양수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별도의 과세 근거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은 저가양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증여세는 양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증여세의 기납부 세액은 최종 세액 계산 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은 기 이미 과세된 부분은 재차 과세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를 일부만 증여했다고 나중에 주장해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거래외형(등기, 계약서 작성 등) 및 세무신고 내용에 따라 정리된 거래는 사후 주장만으로 재구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은 거래외형·신고 내용이 명확한 경우 사후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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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외 3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NN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7036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9.

판 결 선 고

2016. 9.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9. 19. 원고 홍AA에게 한 2012년 귀속 각 증여세 1,055,275,730원, 53,933,970원 및 53,933,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NN세무서장이 2014. 9. 17. 원고 홍JJ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743,920원의, 원고 홍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원고 한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중부지방국세청장”부터 제15행 ⁠“사실”까지 원고 홍AA는 2012. 4. 30.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년

가까이 지나 원고 홍JJ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2014. 3. 27.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②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를 증여할 것인지, 유상양도할 것인지,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유상양도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35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홍AA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한 것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50억 원(이 사건 토지는 약 336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정리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종전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하여 ⁠‘원고 홍JJ는 원고 홍AA에게 시가 약 407억 원인 이 사건 토지 중 약 336억 원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하고, 나머지 약 71억 원 상당 부분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였다가” 다음

원고 홍JJ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점”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양도할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원고들이 부

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합계액이 더 많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그 소득”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홍AA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이 사건 토지가 저가로 원고 홍AA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 결과 양도소득세와는 별도의 과세근거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조세 부담의 감소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인인 원고 홍AA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 홍AA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원고 홍AA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 이 사건 건물지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만이 과세되었음(가산세도 마찬가지이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재차증여가산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가산되었을 뿐이고, 세액결정단계에서 원고 홍AA의 기납부세액은 모두 공제되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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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거래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양수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별도의 과세 근거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은 저가양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게, 증여세는 양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증여세의 기납부 세액은 최종 세액 계산 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은 기 이미 과세된 부분은 재차 과세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거래를 일부만 증여했다고 나중에 주장해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거래외형(등기, 계약서 작성 등) 및 세무신고 내용에 따라 정리된 거래는 사후 주장만으로 재구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은 거래외형·신고 내용이 명확한 경우 사후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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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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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외 3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NN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7036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9.

판 결 선 고

2016. 9.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9. 19. 원고 홍AA에게 한 2012년 귀속 각 증여세 1,055,275,730원, 53,933,970원 및 53,933,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NN세무서장이 2014. 9. 17. 원고 홍JJ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4,743,920원의, 원고 홍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원고 한MM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6,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중부지방국세청장”부터 제15행 ⁠“사실”까지 원고 홍AA는 2012. 4. 30.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2년

가까이 지나 원고 홍JJ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2014. 3. 27.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②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를 증여할 것인지, 유상양도할 것인지,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유상양도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35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홍AA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수한 것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50억 원(이 사건 토지는 약 336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정리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종전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하여 ⁠‘원고 홍JJ는 원고 홍AA에게 시가 약 407억 원인 이 사건 토지 중 약 336억 원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하고, 나머지 약 71억 원 상당 부분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였다가” 다음

원고 홍JJ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점” 다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양도할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원고들이 부

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합계액이 더 많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그 소득”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홍AA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이 사건 토지가 저가로 원고 홍AA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 결과 양도소득세와는 별도의 과세근거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조세 부담의 감소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인인 원고 홍AA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 홍AA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원고 홍AA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 이 사건 건물지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만이 과세되었음(가산세도 마찬가지이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재차증여가산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가산되었을 뿐이고, 세액결정단계에서 원고 홍AA의 기납부세액은 모두 공제되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