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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업무차량 매입세액 공제 요건 해석 쟁점과 판시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비영업용 판정 #부가가치세 #부가세 불공제
질의 응답
1.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대상, 즉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은 업무용 등으로 사용되더라도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공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소형승용차도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직원 업무 등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되는 사례가 드물고, 개인적 용도 혼용이 많아 과세 기준 명확성이 어려움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은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개인적 용도 혼용, 과세 기술의 어려움, 행정효율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비영업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재산권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행정효율과 실질적 사업관련성에 따라 과잉금지·조세평등주의 등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에 따르면 쟁점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평등,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판정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관련성이 명확한 직접 영업용 차량인지사용내역 명확성이 세액공제 핵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은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경우만 공제 인정, 혼용·불명확시 불공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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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6011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판매나 임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구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에 있어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차량이라도 거래 대상으로서의 자동차가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반드시 조세법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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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비영업용 판정 #부가가치세 #부가세 불공제
질의 응답
1.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대상, 즉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한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은 업무용 등으로 사용되더라도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공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소형승용차도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직원 업무 등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되는 사례가 드물고, 개인적 용도 혼용이 많아 과세 기준 명확성이 어려움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은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개인적 용도 혼용, 과세 기술의 어려움, 행정효율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비영업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재산권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행정효율과 실질적 사업관련성에 따라 과잉금지·조세평등주의 등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에 따르면 쟁점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비례평등,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판정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관련성이 명확한 직접 영업용 차량인지사용내역 명확성이 세액공제 핵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은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경우만 공제 인정, 혼용·불명확시 불공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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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6011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판매나 임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구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에 있어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차량이라도 거래 대상으로서의 자동차가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반드시 조세법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4두46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