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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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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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069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홍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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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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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3. |
|
판 결 선 고 |
2016. 12. 01.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1.자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을 2012. 5. 1.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2행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16. 1. 25.”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9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 “존속하므로”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존속하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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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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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069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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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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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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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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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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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01.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1.자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을 2012. 5. 1.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2행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16. 1. 25.”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9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 “존속하므로”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존속하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