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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일부 부과처분 무효 확인 기준과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 요약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 중 2,439,1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청구 및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초과부분 청구는 모두 부적법 또는 이유 없음으로 각하 내지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와 소송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요건 #대상적격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만 무효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 중 일부만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2,439,180원만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은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 부분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왜 각하 또는 기각되었나요?
답변
이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음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초과분 각 무효 확인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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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069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03.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1.자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을 2012. 5. 1.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2행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16. 1. 25.”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9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 ⁠“존속하므로”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존속하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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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 중 2,439,1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청구 및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초과부분 청구는 모두 부적법 또는 이유 없음으로 각하 내지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와 소송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요건 #대상적격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만 무효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 중 일부만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2,439,180원만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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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왜 각하 또는 기각되었나요?
답변
이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음으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초과분 각 무효 확인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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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069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7. 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03.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5. 1.자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5. 30.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을 2012. 5. 1.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3행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2행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16. 1. 25.”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9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 ⁠“존속하므로”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존속하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