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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쟁점

대법원 2017두3844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식 매수자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처분사유 변경 #과세처분 #기초사실 동일
질의 응답
1. 주식 매수자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 요건상 법적 평가가 다르지만, 과세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은 '처분의 당초 사유와 변경 사유는 과세원인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증여세 처분에서 처분사유를 재판 중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과세관청이 재판 도중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 요지는 과세처분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원인의 구성과 법적 평가가 달라도 같은 과세 대상이면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과세 처분 사유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은 과세요건 구성과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기초사실이 다르지 않으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38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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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쟁점

대법원 2017두3844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식 매수자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처분사유 변경 #과세처분 #기초사실 동일
질의 응답
1. 주식 매수자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 요건상 법적 평가가 다르지만, 과세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은 '처분의 당초 사유와 변경 사유는 과세원인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증여세 처분에서 처분사유를 재판 중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과세관청이 재판 도중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 요지는 과세처분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원인의 구성과 법적 평가가 달라도 같은 과세 대상이면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과세 처분 사유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은 과세요건 구성과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기초사실이 다르지 않으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38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