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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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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특허권 장기대여계약, 계속적 용역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1392
판결 요약
특허권을 장기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특허권 대여 #용역 제공 #반복적 공급 #부가가치세 #장기계약
질의 응답
1. 특허권을 장기간 대여하는 계약도 계속적 용역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기 특허권 대여계약도 단기계약 반복 갱신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392 판결은 장기 특허권 대여계약이 단기계약의 반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특허권 대여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허권 대여계약이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392 판결의 요지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용역 공급으로 인정되면 관련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을 길게 지정해도 실질을 단기로 본다면 세금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답변
계약기간이 길더라도 내용상 반복 공급과 다르지 않으면 세무상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392 판결은 장기계약 역시 실질이 단기 반복과 동일하면 세금 판단에 차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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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3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249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