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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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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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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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재두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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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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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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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5. 2. 24. 선고 2014두451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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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