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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재심청구 요건 미충족 시 재심 기각 기준

대법원 2015재두1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재심청구 사안에서 주장된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할 자료가 없는 경우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주된 판정기준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심청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기각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재심청구 사유가 법에 명시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160 판결은 재심청구 사유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자료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가 성립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규정 여부가 재심사유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160 판결은 재심사유의 유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근거하여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 기각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160 판결은 재심청구 기각 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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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재두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4. 선고 2014두45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재두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