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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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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43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8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10. 6.”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권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 11행의 “사망하지 전까지”를 “사망하기 전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제1행 제3열의 “증여액 (백만원)”을 “증여액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