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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증여 재산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26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 전 재산을 지급해도 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급 재산도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공제 #증여세 #증여세부과 #위자료
질의 응답
1.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판결은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인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실혼 해소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 지급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판결은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 전 금전 등을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전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판결은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한 취득금 지급이 위자료·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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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8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10. 6.”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권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 11행의 ⁠“사망하지 전까지”를 ⁠“사망하기 전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제1행 제3열의 ⁠“증여액 ⁠(백만원)”을 ⁠“증여액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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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 전 재산을 지급해도 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급 재산도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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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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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판결은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인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실혼 해소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 지급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판결은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 전 금전 등을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전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판결은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한 취득금 지급이 위자료·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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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8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10. 6.”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권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 11행의 ⁠“사망하지 전까지”를 ⁠“사망하기 전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제1행 제3열의 ⁠“증여액 ⁠(백만원)”을 ⁠“증여액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