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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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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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6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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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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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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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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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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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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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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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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