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606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이전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를 해준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 및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등기를 취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된 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취소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6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606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이전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를 해준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 및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등기를 취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된 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취소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6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