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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구제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257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으려면 명의자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배우자 취득자금 #부부 명의 #명의신탁 입증 #부동산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출처인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 출처로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명의자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에게서 왔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신탁받았음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판결은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본인이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금 차입이나 자기 자금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판결은 차입, 자기 자금 조성, 명의신탁 등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자인한 확인서가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발적으로 작성된 수증 확인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판결과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 확인서의 진정성 및 입증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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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0,70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8.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〇동 〇〇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2,750,000,000원)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증 금융기관 대출금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50,703,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c은 부부로서 각자의 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매수하되, 다만 ccc의 지분도 원고 명의로 등기하여 둠으로써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원고 지분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ccc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원[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jjj종합건설(이하 ⁠‘jjj종건’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kk종합건설(이하 ⁠‘kk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과 용인 수지에 있던 원고 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재원으로 ccc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그 금액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과 원고가 류〇〇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600,000,000원, 원고가 운용하던 원고의 자금 100,000,000원을 합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김〇〇에게 매매계약일인 2010. 9. 7. 계약금 200,000,000원을, 2010. 10. 18. 잔금 2,5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2010. 9. 7. 200,000,000원, 2010. 10. 18. 1,550,000,000원을 ccc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3)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에 관하여 두 차례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소명서① ⁠(을 제3호증)

○ 취득시 계약금 200,000,000원(2010. 9. 7.)

- ccc로부터 차용(8/24 입금)

○ 취득시 잔금 2,550,000,000원(2010. 10. 18.)

- 1,000,000,000원: 〇〇은행 대출

- 1,000,000,000원: kk종건으로부터 차용(2009. 3. 3.)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jjj종건이 차용하는 형식으로 ccc이 관리하여 오다가 사용

- 55,000,000원: gg건설로부터 차용

나) 소명서② ⁠(을 제11호증)

○ 계약금 200,000,000원(2010. 9. 7.)

- 계약금은 원고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었고 자금원천은 ccc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ccc은 gg건설, aa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원고 계좌에 입금(대여)하여 준 것임

○ 잔금 2,550,000,000원(2010. 10. 18.)

- 자금원천

•〇〇은행 대출 10/18 1,000,000,000원

•gg건설: 10/1 200,000,000원, 10/4 20,000,000원, 10/11 300,000,000원,

10/11 115,000,000원, 10/13 150,000,000원 입금

•류〇〇 4/9 600,000,000원 입금

•aaa 주식회사 8/6 2,000,000,000원 입금

- 잔금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ccc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ccc은 gg건설 또는 aa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고에 대여한 것임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신 주임검사 조〇〇, 을 제4호증)에는 ⁠“kk종건 대표이사 김〇〇과 ccc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중략) ③ ccc은 kk종건에서 2009. 1. 초경 〇〇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주한 후 김〇〇에게 20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여 2009. 3. 3.경 jjj종건의 〇〇은행 통장으로 kk종건에서 10억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위 김〇〇은 총 3회에 걸쳐 17억 원을 ccc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를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kk종건은 2009. 3. 3. jjj종건의 하나은행 계좌에 1,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ccc은 jjj종건을 대리하여 발행인 jjj종건 및 ccc, 수취인 kk종건, 액면금액 2,000,000,000원, 지급기일 2009. 9. 2.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고, jjj종건의 대리인 겸 발행인의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〇〇〇〇에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kk종건에 교부하였다(을 제5호증).

6) 원고는 2014. 5. 2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연장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유서에는 ⁠“저와 관련된 사업 및 세금은 남편 ccc이 관리하고 처리해와서 저는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6호증), 원고는 jjj종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그 주식을 보유한 바가 없다.

7) 2010. 4. 9.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6억 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다.

8) ccc은, 〇〇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〇〇학원의 이사이자 〇〇대학교 총장이었던 류〇〇과 공모하여 〇〇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 및 〇〇대학교 연수원 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〇〇대학교 교비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류〇〇와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를 사용한 바 있음이 밝혀졌다.

9) 원고는 2010. 11. 16.부터 2014. 3. 25.까지, ccc은 2011. 8. 24.부터 2011. 9. 2.까지, 2012. 7. 30.부터 2014. 3.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 27, 28호증, 을 제2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증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00원을 ccc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적어도 그 출처가 ccc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jjj종건이 kk종건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0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ccc이 kk종건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실상 ccc이 운영하던 jjj종건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에스종건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다시 ccc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2010. 4. 9. 원고의 〇〇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00,000원이 원고가 류〇〇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 입금자가 류〇〇이라 하더라도, ccc과 류〇〇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ccc이 류〇〇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 내지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00원의 출처는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일단 원고가 ccc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전부 ccc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거나 전부 원고의 자금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2,750,000,000원 중 1,750,000,000원이 ccc로부터 나온 것이고, 원고와 ccc이 이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지분(원고는 그 지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을 ccc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ccc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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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출처인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 출처로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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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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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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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차입이나 자기 자금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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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자인한 확인서가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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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작성된 수증 확인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판결과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 확인서의 진정성 및 입증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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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0,70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8.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〇동 〇〇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2,750,000,000원)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증 금융기관 대출금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50,703,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c은 부부로서 각자의 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매수하되, 다만 ccc의 지분도 원고 명의로 등기하여 둠으로써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원고 지분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ccc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원[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jjj종합건설(이하 ⁠‘jjj종건’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kk종합건설(이하 ⁠‘kk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1,000,000,000원과 용인 수지에 있던 원고 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재원으로 ccc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그 금액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과 원고가 류〇〇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600,000,000원, 원고가 운용하던 원고의 자금 100,000,000원을 합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김〇〇에게 매매계약일인 2010. 9. 7. 계약금 200,000,000원을, 2010. 10. 18. 잔금 2,5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은 2010. 9. 7. 200,000,000원, 2010. 10. 18. 1,550,000,000원을 ccc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3)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에 관하여 두 차례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소명서① ⁠(을 제3호증)

○ 취득시 계약금 200,000,000원(2010. 9. 7.)

- ccc로부터 차용(8/24 입금)

○ 취득시 잔금 2,550,000,000원(2010. 10. 18.)

- 1,000,000,000원: 〇〇은행 대출

- 1,000,000,000원: kk종건으로부터 차용(2009. 3. 3.)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jjj종건이 차용하는 형식으로 ccc이 관리하여 오다가 사용

- 55,000,000원: gg건설로부터 차용

나) 소명서② ⁠(을 제11호증)

○ 계약금 200,000,000원(2010. 9. 7.)

- 계약금은 원고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었고 자금원천은 ccc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ccc은 gg건설, aa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원고 계좌에 입금(대여)하여 준 것임

○ 잔금 2,550,000,000원(2010. 10. 18.)

- 자금원천

•〇〇은행 대출 10/18 1,000,000,000원

•gg건설: 10/1 200,000,000원, 10/4 20,000,000원, 10/11 300,000,000원,

10/11 115,000,000원, 10/13 150,000,000원 입금

•류〇〇 4/9 600,000,000원 입금

•aaa 주식회사 8/6 2,000,000,000원 입금

- 잔금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ccc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ccc은 gg건설 또는 aa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고에 대여한 것임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신 주임검사 조〇〇, 을 제4호증)에는 ⁠“kk종건 대표이사 김〇〇과 ccc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중략) ③ ccc은 kk종건에서 2009. 1. 초경 〇〇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주한 후 김〇〇에게 20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여 2009. 3. 3.경 jjj종건의 〇〇은행 통장으로 kk종건에서 10억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위 김〇〇은 총 3회에 걸쳐 17억 원을 ccc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이를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kk종건은 2009. 3. 3. jjj종건의 하나은행 계좌에 1,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ccc은 jjj종건을 대리하여 발행인 jjj종건 및 ccc, 수취인 kk종건, 액면금액 2,000,000,000원, 지급기일 2009. 9. 2.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고, jjj종건의 대리인 겸 발행인의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〇〇〇〇에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kk종건에 교부하였다(을 제5호증).

6) 원고는 2014. 5. 2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연장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유서에는 ⁠“저와 관련된 사업 및 세금은 남편 ccc이 관리하고 처리해와서 저는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6호증), 원고는 jjj종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그 주식을 보유한 바가 없다.

7) 2010. 4. 9.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6억 원이 수표로 입금되었다.

8) ccc은, 〇〇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〇〇학원의 이사이자 〇〇대학교 총장이었던 류〇〇과 공모하여 〇〇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 및 〇〇대학교 연수원 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〇〇대학교 교비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류〇〇와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를 사용한 바 있음이 밝혀졌다.

9) 원고는 2010. 11. 16.부터 2014. 3. 25.까지, ccc은 2011. 8. 24.부터 2011. 9. 2.까지, 2012. 7. 30.부터 2014. 3.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 27, 28호증, 을 제2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증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나.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00원을 ccc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적어도 그 출처가 ccc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jjj종건이 kk종건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00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ccc이 kk종건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실상 ccc이 운영하던 jjj종건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에스종건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다시 ccc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2010. 4. 9. 원고의 〇〇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00,000원이 원고가 류〇〇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 입금자가 류〇〇이라 하더라도, ccc과 류〇〇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ccc이 류〇〇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 내지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00원의 출처는 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일단 원고가 ccc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ccc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전부 ccc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거나 전부 원고의 자금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2,750,000,000원 중 1,750,000,000원이 ccc로부터 나온 것이고, 원고와 ccc이 이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지분(원고는 그 지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을 ccc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ccc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