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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등을 송달받아 수령하였고, 원고와 별거 중이었다는 배우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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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04. |
|
판 결 선 고 |
2017.06.13. |
주 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97,9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등
○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송도신도시개발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인천 연○구 송○동 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2. 27. 주식회사 에OOOOO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케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 그러나, 주식회사 에OOOOO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7. 3. 30. 주식회사 아OOOOO개발, 현O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아OOOOO개발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아파트 50평을 공급하며, 위 현O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 2015중3368호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5. 5.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 피고는 2015. 5. 8.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서구 불로동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15. 5. 31. 만료될 것이 예상되자, 2015. 5. 12. 교부송달을 시도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여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만을 부착한 후 돌아왔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5. 5. 13. 재차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있는 등 원고를 만나지 못하자 곧바로 원고의 배우자 손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시 가○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의 장모를 만나게 되자,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원고의 장모를 ‘동거인’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3 층 출입문 입구에 납세고지서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치송달 부적법 주장
원고는 2012. 11.경부터 현재까지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배우자 손OO과 별거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배우자 손OO은 친정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각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의 유치송달은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동거인도 아닌 장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의 발생 시점은 2006. 2. 27.경이거나 늦어도 2006. 6. 16.경이므로, 그 다음해인 5. 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5.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하여야 하는데,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4항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 고 2003두13908호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이나 공시송달의 요건 등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거소’로서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 배우자 손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장모에 대하여 유치 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거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9조)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10. 9. ‘인천 서○ 불○동’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반면, 배우자 손OO은 2014. 10. 20.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자녀 2명은 2013. 11. 26.과 2014. 10. 20.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함), ② 원고가 2008. 9.경부터 이 사건 유치송달 이후인 2016. 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 우편물배달증명 등을 송달받아 수령한 점, ③ 배우자 손OO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거 중이었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배우자 손OO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가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거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송달장소인 ‘거소’ 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국세기본법 제 10조 제4항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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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등을 송달받아 수령하였고, 원고와 별거 중이었다는 배우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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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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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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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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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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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13. |
주 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97,9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등
○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송도신도시개발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인천 연○구 송○동 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2. 27. 주식회사 에OOOOO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케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 그러나, 주식회사 에OOOOO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7. 3. 30. 주식회사 아OOOOO개발, 현O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아OOOOO개발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아파트 50평을 공급하며, 위 현O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840,760원을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 2015중3368호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3,297,9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5. 5.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 피고는 2015. 5. 8.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서구 불로동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15. 5. 31. 만료될 것이 예상되자, 2015. 5. 12. 교부송달을 시도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여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만을 부착한 후 돌아왔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5. 5. 13. 재차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있는 등 원고를 만나지 못하자 곧바로 원고의 배우자 손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시 가○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의 장모를 만나게 되자,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원고의 장모를 ‘동거인’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3 층 출입문 입구에 납세고지서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유치송달 부적법 주장
원고는 2012. 11.경부터 현재까지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배우자 손OO과 별거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배우자 손OO은 친정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각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의 유치송달은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없는 곳에서 동거인도 아닌 장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의 발생 시점은 2006. 2. 27.경이거나 늦어도 2006. 6. 16.경이므로, 그 다음해인 5. 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5.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하여야 하는데,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4항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과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 고 2003두13908호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이나 공시송달의 요건 등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거소’로서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 배우자 손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장모에 대하여 유치 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거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9조)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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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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