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임원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53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외3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외1명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542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25.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2x.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2행의 “실지조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실지조사’라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1행의 “피고에”를 “피고들에게”로,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FFF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가. FFF는 주식회사 aa에서 ‘해임된 임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까지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FFF는 주식회사 aa 퇴직 후 주식회사 aa와 같이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이하 ‘주식회사 b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a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는 등 원고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 이와 같이원고들은 FFF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FFF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aa, cc 주식회사(이하 ‘cc 주식회사’이라 한다), dd주식회사(이하 ‘dd주식회사’이라 한다)는 위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은, 어떤 거래․행위가 구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증여의제 규정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주주들은 201X. XX. X.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당시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였던 FFF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FFF는 201X. XX. XX. 주식회사 aa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FFF의 가족인 GGG 역시 201X. XX. XX. 주식회사 aa에서 사직한 후 FFF와 함께 동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FFF는 201X. X. XX. 주식회사 aa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을 설립하였다. GGG 외에도 주식회사 aa에 재직하던 HHH, JJJ, KKK, LLL은 201X. X. X.부터 201X. X. X. 사이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주식회사 aa에서 퇴직하였다.
3) 주식회사 aa는 202X. X. XX. ‘FFF가 주식회사 aa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b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aa의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주식회사 bb로 이직하게 한 다음 이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a의 주요한 거래처를 빼앗는 등 주식회사 aa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X. X. XX. ‘FFF가 주식회사 a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주식회사 aa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2,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과 FFF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의 해석
가)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기존 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은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에는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그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증여와 같이 보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편,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면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관해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 (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이 특수관계인에 관해 ‘퇴직임원’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해임된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 aa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FFF는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우선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언상 ‘특수관계인’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 즉 FFF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FFF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해 정의한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그 말미에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신주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도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이른바 ‘쌍방관계설’을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도 FFF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처럼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가) 상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퇴직임원‘에 대한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퇴직임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법률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퇴직‘의 사전적 의미는 ‘현직에서 물러남’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퇴직은 근로관계 종료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 또는 규정,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의 사유(종류)는 크게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퇴직’, ‘사직’ 등의 ‘자발적 퇴직’이다. ② 두 번째는 법규 내지 사규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동퇴직2)’, ‘계약만료’, ‘정년퇴직’ 및 사용자 내지 타 구성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정리해고’, ‘해임’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던 FFF의 이사직 해임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
이렇듯 퇴직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회사든 개인이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마땅한 해석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의 종류 중 하나인 ‘해임’도 ‘퇴직’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상법, 검찰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무대리규정 등에서는 ‘해임’ 내지 ‘해고’를 ‘퇴직’의 개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상증세법령에서도 ‘퇴직’과 ‘해임’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법률 등은 ‘퇴직’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해고’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각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해고사유․절차 등에 대한 제한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발적 퇴직인 해고와 자발적 퇴직의 개념을 구별할 실익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조세법인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싫다는 판단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규정이 이처럼 ‘퇴직’과 ‘해임’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이상, ‘퇴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에서도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의 개념을 ‘해고’ 내지 ‘해임’과 구분하여 해석하지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의 취지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상증자 행위를 증여와 같이 보아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외에도 ‘해당 기업의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만약 본인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편의상 ‘본인’이라 한다)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본인과 퇴직한 임원 사이에서 신주발행 가액 차액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역시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즉,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퇴직임원’은 비록 해당 기업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인과 신주를 인수한 주주들 사이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그 역시 사실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해임으로 종료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가) 이 사건 조항이 특수관계인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지칭하는 ‘그’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즉 ‘주식회사 aa’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임원’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본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본인과 그 기업의 퇴직임원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되는 경우도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 등으로 신주 인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삼고있지 않다.
라) 나아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과 같은 상증세법령상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며 그와 같은 이익은 당사자들의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aa가 201X. XX. X.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주(지분율 ○%)를 보유하고 있던 FFF는 신주 인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aa는 FFF에게 배정되어 있던 ○주를 포함한 총 ○주의 신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들의 가치가 총 ○만큼 증가하였는데, 그 중 FFF의 실권으로 인한 부분은 ○원(= ○원 × ○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는데 기존 주주인 FFF가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FFF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결국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들의 FFF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FFF가 201X. X. XX.경 주식회사 bb을 설립한 이후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실지조사가 종료된 후 약 ○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X. X. XX.에서야 FFF 등에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들은 주식회사 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에는 주식회사 aa를 떠난 FFF, MMM, NNN도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의사록 작성시기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FFF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의문이 든다.
바) 결국 이 사건 조항이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주식회사 aa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가)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aa의 주식 수 합계가 ○주(지분율 합계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cc 주식회사의 주식 수 합계는 ○주(지분율 합계 ○%)로 최다출자자인 사실, 원고 AAA과 PPP(원고 AAA과 3촌의 인척, 나머지 원고들과 4촌의 혈족)이 보유한 dd주식회사의 주식 수 합계가 ○주(지분율 합계 ○%)로 최다출자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aa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상증세법 및 독점규제법령에서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는 ‘해임된 임원’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고들이 FFF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FF는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임원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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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외3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외1명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542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25.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2x.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2행의 “실지조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실지조사’라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1행의 “피고에”를 “피고들에게”로,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FFF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가. FFF는 주식회사 aa에서 ‘해임된 임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까지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FFF는 주식회사 aa 퇴직 후 주식회사 aa와 같이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이하 ‘주식회사 b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a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는 등 원고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 이와 같이원고들은 FFF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FFF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aa, cc 주식회사(이하 ‘cc 주식회사’이라 한다), dd주식회사(이하 ‘dd주식회사’이라 한다)는 위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은, 어떤 거래․행위가 구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증여의제 규정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주주들은 201X. XX. X.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당시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였던 FFF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FFF는 201X. XX. XX. 주식회사 aa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FFF의 가족인 GGG 역시 201X. XX. XX. 주식회사 aa에서 사직한 후 FFF와 함께 동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FFF는 201X. X. XX. 주식회사 aa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을 설립하였다. GGG 외에도 주식회사 aa에 재직하던 HHH, JJJ, KKK, LLL은 201X. X. X.부터 201X. X. X. 사이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주식회사 aa에서 퇴직하였다.
3) 주식회사 aa는 202X. X. XX. ‘FFF가 주식회사 aa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b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aa의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주식회사 bb로 이직하게 한 다음 이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a의 주요한 거래처를 빼앗는 등 주식회사 aa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X. X. XX. ‘FFF가 주식회사 a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주식회사 aa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2,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과 FFF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의 해석
가)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실권주를 기존 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은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에는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그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증여와 같이 보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편,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면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관해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 (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이 특수관계인에 관해 ‘퇴직임원’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해임된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 aa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FFF는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우선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언상 ‘특수관계인’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 즉 FFF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FFF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해 정의한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그 말미에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신주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도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이른바 ‘쌍방관계설’을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도 FFF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처럼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가) 상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퇴직임원‘에 대한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따라서 ’퇴직임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법률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퇴직‘의 사전적 의미는 ‘현직에서 물러남’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퇴직은 근로관계 종료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 또는 규정,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의 사유(종류)는 크게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퇴직’, ‘사직’ 등의 ‘자발적 퇴직’이다. ② 두 번째는 법규 내지 사규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동퇴직2)’, ‘계약만료’, ‘정년퇴직’ 및 사용자 내지 타 구성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정리해고’, ‘해임’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던 FFF의 이사직 해임은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
이렇듯 퇴직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회사든 개인이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마땅한 해석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의 종류 중 하나인 ‘해임’도 ‘퇴직’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상법, 검찰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무대리규정 등에서는 ‘해임’ 내지 ‘해고’를 ‘퇴직’의 개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상증세법령에서도 ‘퇴직’과 ‘해임’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법률 등은 ‘퇴직’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해고’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각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해고사유․절차 등에 대한 제한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발적 퇴직인 해고와 자발적 퇴직의 개념을 구별할 실익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조세법인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싫다는 판단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규정이 이처럼 ‘퇴직’과 ‘해임’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이상, ‘퇴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에서도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의 개념을 ‘해고’ 내지 ‘해임’과 구분하여 해석하지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의 취지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상증자 행위를 증여와 같이 보아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외에도 ‘해당 기업의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만약 본인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편의상 ‘본인’이라 한다)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본인과 퇴직한 임원 사이에서 신주발행 가액 차액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역시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즉,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퇴직임원’은 비록 해당 기업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인과 신주를 인수한 주주들 사이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그 역시 사실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해임으로 종료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가) 이 사건 조항이 특수관계인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지칭하는 ‘그’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즉 ‘주식회사 aa’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임원’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본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본인과 그 기업의 퇴직임원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되는 경우도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은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 등으로 신주 인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삼고있지 않다.
라) 나아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과 같은 상증세법령상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며 그와 같은 이익은 당사자들의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aa가 201X. XX. X.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주(지분율 ○%)를 보유하고 있던 FFF는 신주 인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aa는 FFF에게 배정되어 있던 ○주를 포함한 총 ○주의 신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들의 가치가 총 ○만큼 증가하였는데, 그 중 FFF의 실권으로 인한 부분은 ○원(= ○원 × ○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되는데 기존 주주인 FFF가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FFF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결국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들의 FFF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FFF가 201X. X. XX.경 주식회사 bb을 설립한 이후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실지조사가 종료된 후 약 ○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X. X. XX.에서야 FFF 등에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들은 주식회사 a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에는 주식회사 aa를 떠난 FFF, MMM, NNN도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의사록 작성시기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FFF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의문이 든다.
바) 결국 이 사건 조항이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주식회사 aa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가)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aa의 주식 수 합계가 ○주(지분율 합계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cc 주식회사의 주식 수 합계는 ○주(지분율 합계 ○%)로 최다출자자인 사실, 원고 AAA과 PPP(원고 AAA과 3촌의 인척, 나머지 원고들과 4촌의 혈족)이 보유한 dd주식회사의 주식 수 합계가 ○주(지분율 합계 ○%)로 최다출자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aa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상증세법 및 독점규제법령에서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는 ‘해임된 임원’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고들이 FFF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FF는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FFF가 원고들의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