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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부동산 거래 사해행위취소 성립 요건 및 선의 주장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34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친인척(누나)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피고(누나)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증거 부족과 거래 경위의 비일관성부동산 매수 사실 인지 정황 등이 인정되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친족 거래 #부동산 명의신탁 #대물변제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형제간 부동산 거래에서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72345 판결은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해 일관성 부족, 부동산 거래와 채무 관련 정황 등으로 선의 불인정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친족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길 때 진짜 거래였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내역의 객관적 근거 및 실제 변제 행위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72345 판결은 매매·차용 등 주장 관련 명의신탁·차용증 등 객관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대물변제 명목 거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결정적 증거, 거래 경위, 피고의 진술의 일관성 등 사실관계 전반을 따져 선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72345 판결은 피고 진술, 증인, 객관자료 종합하여 선의 주장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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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7234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3가합10862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용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호 및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2010. 6.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 다. 2)항(제11면 제3행 ~ 제11면 15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2) 피고는, 비록 피고가 이○○의 누나이긴 하지만, 이○○와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하거나 왕래하지 않아 이○○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 당심 증인 윤○○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재산은 이○○에 대한 9억 원의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것이고 위 9억 원의 채권은 ⁠‘안성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와 피고가 구입자금의 절반씩 부담하여 이○○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이○○가 임의로 위 토지를 18억 원에 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그 중 피고의 몫 9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9. 6. 1.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분담하였고 그 1/2의 소유지분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던 이 사건 매매재산 중 별지 목록 1. 기재 1, 6번 토지는 전 남편인 윤○○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2010. 4. 20.자 매매계약의 경위, 매수대상 목적물 등 그 내용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③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09년도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는 이 사건토지에 대한 것이고, 위 토지가 장○○에게 매각된 2009. 5. 14. 직후인 2009. 6. 1.경 9억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그 무렵 이○○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사실 역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경 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등 여러 곳에 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해를 보고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0. 4. 4. 망 이교섭의 기일에 막내 동생을 통해 이○○가 소송에서도 지고 중국 사업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별지 목록 1. 기재 1, 6번 토지의 매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것 밖에 줄 것이 없다고 했고 저는 땅을 구입할 욕심이 아닌 피고가 도와달라고 하니깐 도와주는 차원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증인 윤○○의 증언에 의하면 이○○가 2010. 4. 무렵 피고 및 윤○○에게 이사건 매매재산 역시 8억 원에 매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에서 이○○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재산을 대물변제한 것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이○○가 2010. 4. 무렵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급하게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차례에 걸쳐 매수제의 등을 받은 피고 역시 이○○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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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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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7234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3가합10862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용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호 및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2010. 6.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 다. 2)항(제11면 제3행 ~ 제11면 15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2) 피고는, 비록 피고가 이○○의 누나이긴 하지만, 이○○와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하거나 왕래하지 않아 이○○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 당심 증인 윤○○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재산은 이○○에 대한 9억 원의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것이고 위 9억 원의 채권은 ⁠‘안성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와 피고가 구입자금의 절반씩 부담하여 이○○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이○○가 임의로 위 토지를 18억 원에 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그 중 피고의 몫 9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9. 6. 1.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분담하였고 그 1/2의 소유지분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던 이 사건 매매재산 중 별지 목록 1. 기재 1, 6번 토지는 전 남편인 윤○○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2010. 4. 20.자 매매계약의 경위, 매수대상 목적물 등 그 내용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③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09년도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는 이 사건토지에 대한 것이고, 위 토지가 장○○에게 매각된 2009. 5. 14. 직후인 2009. 6. 1.경 9억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그 무렵 이○○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사실 역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경 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등 여러 곳에 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해를 보고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0. 4. 4. 망 이교섭의 기일에 막내 동생을 통해 이○○가 소송에서도 지고 중국 사업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별지 목록 1. 기재 1, 6번 토지의 매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것 밖에 줄 것이 없다고 했고 저는 땅을 구입할 욕심이 아닌 피고가 도와달라고 하니깐 도와주는 차원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증인 윤○○의 증언에 의하면 이○○가 2010. 4. 무렵 피고 및 윤○○에게 이사건 매매재산 역시 8억 원에 매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에서 이○○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재산을 대물변제한 것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이○○가 2010. 4. 무렵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급하게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차례에 걸쳐 매수제의 등을 받은 피고 역시 이○○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2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