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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 요약
공무원이 정규근무 및 지속적 초과근무를 하며 연가도 거의 쓰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공무원 농지 #직접경작 요건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평소 초과근무를 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강도 높은 초과근무와 잦은 연가 미사용 등으로 일상적으로 농작업 소요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기 어렵다면,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 중 '노동력의 1/2 직접 제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평일 낮 근무는 물론 지속적으로 2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고 연가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외부 인력 고용과 농자재 구입 등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자재 구입이나 지인 및 외부 인력 활용 등은 감면요건의 핵심인 '8년 이상 1/2 직접 경작' 요건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비료 구입 등은 소유자가 당연히 부담할 일이므로 직접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직장인 또는 소득자가 자경농민 세금감면을 주장할 때 노동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 입증 책임은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감면 규정의 특혜성·엄격해석론(대법원 94누996 참고)을 근거로, 직접 경작 증명책임이 감면 요청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단순 메모 형태 영농일지는 자경농민 입증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간단한 개인 메모(영농일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로 보기 어려워, 결정적 입증자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성의 없는 단순 메모 및 타인기재 영농일지는 국세기본법상 적격 장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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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울산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매일 거의 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여름 휴가철,연말 연휴 외에는 연가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7. 울산 남구 △△동 617 과수용지 3,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년 6월경 위 토지가 울산테크노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협의수용대상이 되자 2014. 6. 23. 사업시행자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 토지를 424,133,2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감면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2015. 6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 25,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직접 토, 일요일, 공휴일과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배나무를 재배하였다.

원고의 직접 재배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인정된다.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0년까지 덕하농약종묘사에서 거름과 비료, 농약을 직접

구입하였고, 2013. 3. 25.에는 500만 원을 출자하여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중앙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 원고 혼자서 전지작업(가지치기), 방제작업, 제초작업, 퇴비작업 등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사실확인서가 있고, 노동이 집중되는 작업기, 수확기(6, 10월)에는 농가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한 자료가 있다.

- 원고의 배 수확량이 적기는 하나, 원고가 전문영농인이 아니고 농약을 치지 않아 배의 수확량이 적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졌던 것일 뿐이고, 수확한 배나 배즙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누어주거나 판매한 자료도 있다.

-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작성한 영농일지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의 자경 사실을 확인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및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 협의회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공단지역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5년부터 울산광역시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 토지취득 후 2005. 11. 8. 농지원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집이나 직장인 울산광역시 AA청에서 차량 주행거리 8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차로 운전하면 약 20분 걸리는 거리이다.

3)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CCC은 아래와 같이 농약, 비료, 퇴비, 배봉지 등을 입하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원고가 간혹 직접 이 사건 토지와 배나무를 관리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 비료대금으로 AAA에게 2006. 11. 20. 264,000원, 2007. 12. 17. 160,000원, 2008. 12.1. 448,000원, 2010. 11. 4. 480,000원을 이체하였다.

- 덕하농약종묘사, 울산원예농협 율리사업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배봉지를 구입하였다.

4) 원고는 2009년 말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된 배와 배즙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의 장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얻은 판매이익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580,000원에서 3,015,000원 사이였다.

5)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 평균 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고 ⁠(2시간 초과근무 시 예상 퇴근 시간 오후 9시), 연간 112일 중 2012년에는 89일, 2013

년에는 66일을 초과 근무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법정 연가 22일 중 2011년에는 10일

5시간, 2012년에는 5일 5시간, 2013년에는 8일, 2014년에는 2일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8, 9,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 7, 11, 12,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위 조항에서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위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또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공평의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간헐적으로 배를 재배한 것을 넘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년 배 재배과정 중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기, 수확기에는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배를 재배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경작사실 또는 비료구매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들로서, 지난 8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주변 사람의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그동안 농약, 비료, 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하더라도, 배나무 재배를 위한 농약, 비료, 퇴비 등 구매비용을 배나무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구매사실을 통하여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은 농작물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여기서 말하는 ⁠‘경작자’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한 사람과는 다른 개념이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원고가 배나무의 소유자인 이상 배나무에 관한 보상금 수령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위 보상금 수령 사실이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이 어떤식으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울산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물론이고 매일 거의 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여름 휴가철,연말 연휴 외에는 연가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배 재배에는 연간 약 551시간(주요작목영농순기표, 2008년 기준)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상당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농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약 1,000평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과수원이므으로, 원고의 위 근로시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배 재배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자금제공, 배 재배 규모나 재배 방법의 선택, 외부 노동의 투입결정 등)나 간헐적인 직접 노동제공을 넘어, 지난 8년 내내 배 재배에 필요한 노동의 1/2 이상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

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는 영농일지는 단순 메모형식의 개인적인 장부에 불과한 데다가, 매년 기재하는 내용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게다가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영농일지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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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규근무 및 지속적 초과근무를 하며 연가도 거의 쓰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공무원 농지 #직접경작 요건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평소 초과근무를 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강도 높은 초과근무와 잦은 연가 미사용 등으로 일상적으로 농작업 소요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기 어렵다면,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 중 '노동력의 1/2 직접 제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평일 낮 근무는 물론 지속적으로 2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고 연가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외부 인력 고용과 농자재 구입 등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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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구입이나 지인 및 외부 인력 활용 등은 감면요건의 핵심인 '8년 이상 1/2 직접 경작' 요건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비료 구입 등은 소유자가 당연히 부담할 일이므로 직접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직장인 또는 소득자가 자경농민 세금감면을 주장할 때 노동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 입증 책임은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감면 규정의 특혜성·엄격해석론(대법원 94누996 참고)을 근거로, 직접 경작 증명책임이 감면 요청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단순 메모 형태 영농일지는 자경농민 입증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간단한 개인 메모(영농일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로 보기 어려워, 결정적 입증자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은 성의 없는 단순 메모 및 타인기재 영농일지는 국세기본법상 적격 장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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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울산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매일 거의 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여름 휴가철,연말 연휴 외에는 연가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7. 울산 남구 △△동 617 과수용지 3,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년 6월경 위 토지가 울산테크노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협의수용대상이 되자 2014. 6. 23. 사업시행자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 토지를 424,133,2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감면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2015. 6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 25,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직접 토, 일요일, 공휴일과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배나무를 재배하였다.

원고의 직접 재배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인정된다.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0년까지 덕하농약종묘사에서 거름과 비료, 농약을 직접

구입하였고, 2013. 3. 25.에는 500만 원을 출자하여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중앙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 원고 혼자서 전지작업(가지치기), 방제작업, 제초작업, 퇴비작업 등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사실확인서가 있고, 노동이 집중되는 작업기, 수확기(6, 10월)에는 농가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한 자료가 있다.

- 원고의 배 수확량이 적기는 하나, 원고가 전문영농인이 아니고 농약을 치지 않아 배의 수확량이 적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졌던 것일 뿐이고, 수확한 배나 배즙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누어주거나 판매한 자료도 있다.

-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작성한 영농일지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의 자경 사실을 확인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및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 협의회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공단지역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5년부터 울산광역시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 토지취득 후 2005. 11. 8. 농지원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집이나 직장인 울산광역시 AA청에서 차량 주행거리 8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차로 운전하면 약 20분 걸리는 거리이다.

3)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CCC은 아래와 같이 농약, 비료, 퇴비, 배봉지 등을 입하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원고가 간혹 직접 이 사건 토지와 배나무를 관리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 비료대금으로 AAA에게 2006. 11. 20. 264,000원, 2007. 12. 17. 160,000원, 2008. 12.1. 448,000원, 2010. 11. 4. 480,000원을 이체하였다.

- 덕하농약종묘사, 울산원예농협 율리사업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배봉지를 구입하였다.

4) 원고는 2009년 말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된 배와 배즙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의 장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얻은 판매이익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580,000원에서 3,015,000원 사이였다.

5)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 평균 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고 ⁠(2시간 초과근무 시 예상 퇴근 시간 오후 9시), 연간 112일 중 2012년에는 89일, 2013

년에는 66일을 초과 근무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법정 연가 22일 중 2011년에는 10일

5시간, 2012년에는 5일 5시간, 2013년에는 8일, 2014년에는 2일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8, 9,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 7, 11, 12,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위 조항에서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위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또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공평의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간헐적으로 배를 재배한 것을 넘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년 배 재배과정 중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기, 수확기에는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배를 재배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경작사실 또는 비료구매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들로서, 지난 8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주변 사람의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그동안 농약, 비료, 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하더라도, 배나무 재배를 위한 농약, 비료, 퇴비 등 구매비용을 배나무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구매사실을 통하여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은 농작물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여기서 말하는 ⁠‘경작자’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한 사람과는 다른 개념이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원고가 배나무의 소유자인 이상 배나무에 관한 보상금 수령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위 보상금 수령 사실이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이 어떤식으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울산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물론이고 매일 거의 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여름 휴가철,연말 연휴 외에는 연가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배 재배에는 연간 약 551시간(주요작목영농순기표, 2008년 기준)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상당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농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약 1,000평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과수원이므으로, 원고의 위 근로시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배 재배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자금제공, 배 재배 규모나 재배 방법의 선택, 외부 노동의 투입결정 등)나 간헐적인 직접 노동제공을 넘어, 지난 8년 내내 배 재배에 필요한 노동의 1/2 이상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

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는 영농일지는 단순 메모형식의 개인적인 장부에 불과한 데다가, 매년 기재하는 내용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게다가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영농일지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