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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는 울산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은 물론이고 매일 거의 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여름 휴가철,연말 연휴 외에는 연가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황○○ |
|
피 고 |
울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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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7. 울산 남구 △△동 617 과수용지 3,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년 6월경 위 토지가 울산테크노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협의수용대상이 되자 2014. 6. 23. 사업시행자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 토지를 424,133,2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감면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2015. 6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 25,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직접 토, 일요일, 공휴일과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배나무를 재배하였다.
원고의 직접 재배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인정된다.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0년까지 덕하농약종묘사에서 거름과 비료, 농약을 직접
구입하였고, 2013. 3. 25.에는 500만 원을 출자하여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중앙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 원고 혼자서 전지작업(가지치기), 방제작업, 제초작업, 퇴비작업 등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사실확인서가 있고, 노동이 집중되는 작업기, 수확기(6, 10월)에는 농가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한 자료가 있다.
- 원고의 배 수확량이 적기는 하나, 원고가 전문영농인이 아니고 농약을 치지 않아 배의 수확량이 적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졌던 것일 뿐이고, 수확한 배나 배즙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누어주거나 판매한 자료도 있다.
-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작성한 영농일지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의 자경 사실을 확인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및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 협의회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공단지역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5년부터 울산광역시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 토지취득 후 2005. 11. 8. 농지원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집이나 직장인 울산광역시 AA청에서 차량 주행거리 8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차로 운전하면 약 20분 걸리는 거리이다.
3)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CCC은 아래와 같이 농약, 비료, 퇴비, 배봉지 등을 입하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원고가 간혹 직접 이 사건 토지와 배나무를 관리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 비료대금으로 AAA에게 2006. 11. 20. 264,000원, 2007. 12. 17. 160,000원, 2008. 12.1. 448,000원, 2010. 11. 4. 480,000원을 이체하였다.
- 덕하농약종묘사, 울산원예농협 율리사업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배봉지를 구입하였다.
4) 원고는 2009년 말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된 배와 배즙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의 장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얻은 판매이익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580,000원에서 3,015,000원 사이였다.
5)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 평균 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고 (2시간 초과근무 시 예상 퇴근 시간 오후 9시), 연간 112일 중 2012년에는 89일, 2013
년에는 66일을 초과 근무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법정 연가 22일 중 2011년에는 10일
5시간, 2012년에는 5일 5시간, 2013년에는 8일, 2014년에는 2일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8, 9,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 7, 11, 12,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위 조항에서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위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또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공평의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간헐적으로 배를 재배한 것을 넘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년 배 재배과정 중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기, 수확기에는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배를 재배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경작사실 또는 비료구매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들로서, 지난 8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주변 사람의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그동안 농약, 비료, 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하더라도, 배나무 재배를 위한 농약, 비료, 퇴비 등 구매비용을 배나무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구매사실을 통하여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은 농작물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여기서 말하는 ‘경작자’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한 사람과는 다른 개념이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원고가 배나무의 소유자인 이상 배나무에 관한 보상금 수령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위 보상금 수령 사실이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이 어떤식으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울산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물론이고 매일 거의 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여름 휴가철,연말 연휴 외에는 연가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배 재배에는 연간 약 551시간(주요작목영농순기표, 2008년 기준)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상당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농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약 1,000평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과수원이므으로, 원고의 위 근로시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배 재배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자금제공, 배 재배 규모나 재배 방법의 선택, 외부 노동의 투입결정 등)나 간헐적인 직접 노동제공을 넘어, 지난 8년 내내 배 재배에 필요한 노동의 1/2 이상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
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는 영농일지는 단순 메모형식의 개인적인 장부에 불과한 데다가, 매년 기재하는 내용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게다가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영농일지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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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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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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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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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울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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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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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7. 울산 남구 △△동 617 과수용지 3,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4년 6월경 위 토지가 울산테크노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협의수용대상이 되자 2014. 6. 23. 사업시행자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 토지를 424,133,2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감면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2015. 6 1.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699,074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 25,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직접 토, 일요일, 공휴일과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배나무를 재배하였다.
원고의 직접 재배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인정된다.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0년까지 덕하농약종묘사에서 거름과 비료, 농약을 직접
구입하였고, 2013. 3. 25.에는 500만 원을 출자하여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중앙농협 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
- 원고 혼자서 전지작업(가지치기), 방제작업, 제초작업, 퇴비작업 등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사실확인서가 있고, 노동이 집중되는 작업기, 수확기(6, 10월)에는 농가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한 자료가 있다.
- 원고의 배 수확량이 적기는 하나, 원고가 전문영농인이 아니고 농약을 치지 않아 배의 수확량이 적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졌던 것일 뿐이고, 수확한 배나 배즙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누어주거나 판매한 자료도 있다.
-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작성한 영농일지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의 자경 사실을 확인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및 사단법인 울산지역환경보전 협의회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공단지역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5년부터 울산광역시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 사건 토지취득 후 2005. 11. 8. 농지원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집이나 직장인 울산광역시 AA청에서 차량 주행거리 8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차로 운전하면 약 20분 걸리는 거리이다.
3)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CCC은 아래와 같이 농약, 비료, 퇴비, 배봉지 등을 입하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원고가 간혹 직접 이 사건 토지와 배나무를 관리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 비료대금으로 AAA에게 2006. 11. 20. 264,000원, 2007. 12. 17. 160,000원, 2008. 12.1. 448,000원, 2010. 11. 4. 480,000원을 이체하였다.
- 덕하농약종묘사, 울산원예농협 율리사업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배봉지를 구입하였다.
4) 원고는 2009년 말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된 배와 배즙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의 장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얻은 판매이익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580,000원에서 3,015,000원 사이였다.
5)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 평균 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였고 (2시간 초과근무 시 예상 퇴근 시간 오후 9시), 연간 112일 중 2012년에는 89일, 2013
년에는 66일을 초과 근무를 위해 출근하였으며, 법정 연가 22일 중 2011년에는 10일
5시간, 2012년에는 5일 5시간, 2013년에는 8일, 2014년에는 2일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8, 9,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 7, 11, 12,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위 조항에서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위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또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공평의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간헐적으로 배를 재배한 것을 넘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년 배 재배과정 중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기, 수확기에는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배를 재배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경작사실 또는 비료구매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들로서, 지난 8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주변 사람의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그동안 농약, 비료, 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하더라도, 배나무 재배를 위한 농약, 비료, 퇴비 등 구매비용을 배나무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구매사실을 통하여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③ 농작물 환경오염피해보상금은 농작물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여기서 말하는 ‘경작자’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한 사람과는 다른 개념이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므로, 원고가 배나무의 소유자인 이상 배나무에 관한 보상금 수령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위 보상금 수령 사실이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이 어떤식으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울산 AA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물론이고 매일 거의 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여름 휴가철,연말 연휴 외에는 연가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배 재배에는 연간 약 551시간(주요작목영농순기표, 2008년 기준)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상당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농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약 1,000평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과수원이므으로, 원고의 위 근로시간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배 재배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자금제공, 배 재배 규모나 재배 방법의 선택, 외부 노동의 투입결정 등)나 간헐적인 직접 노동제공을 넘어, 지난 8년 내내 배 재배에 필요한 노동의 1/2 이상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
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는 영농일지는 단순 메모형식의 개인적인 장부에 불과한 데다가, 매년 기재하는 내용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게다가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영농일지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장부’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배 재배에 원고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