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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 취소소송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93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즉, 불채택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 #행정처분성 #취소소송 #소제기 요건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불채택결정만을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결정은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각하됩니다. 불채택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판결은 불채택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이 행정처분이나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은 행정처분도, 조세부과처분도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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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9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불채택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3.

판 결 선 고

2016.3.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으로부터 함초 35t에 관한 공급가액 12억 5,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물품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0,406,070원을 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 4.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납세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3.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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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채택결정만을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결정은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각하됩니다. 불채택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판결은 불채택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이 행정처분이나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은 행정처분도, 조세부과처분도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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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9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불채택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3.

판 결 선 고

2016.3.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으로부터 함초 35t에 관한 공급가액 12억 5,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물품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80,406,070원을 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 4.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채택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납세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3.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