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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33
판결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창구·대행 등 여러 발급수단 존재, 장애 입증 실패 등이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입증책임 #시스템장애
질의 응답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불가항력 또는 입증 가능한 시스템 장애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판결은 장애 입증 실패와 다양한 발급수단 존재 등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시스템 장애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판결은 시스템 장애 입증이 없고 타 사업자들은 정상 발급한 사실을 들어 가산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불이행 시 이용 가능한 대체 발급수단이 중요한가요?
답변
다양한 대체 발급수단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판결은 e세로, 대행, ARS, 대리발급 등 수단이 있었음을 중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분쟁에서 유리한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 발생 당시의 시스템 장애 기록, 장애 알림, 승인번호 미발급 내역 등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판결은 장애 입증자료 및 승인번호 확보 부재를 불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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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정 사실, 각 증거,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0.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원고 소유의 영업용택시 35대를 ○○○원에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5. 1. 13. ○○○○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 위 공급가액

○○○○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법정발급기간 내인 2015. 1. 12. 월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접속 불량 내지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력 및 전송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청의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일은 2015. 2. 23.이고 그 이후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통일 이전인 2015. 1. 12.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는 2015. 1. 12.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5. 1. 12.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한 발급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발급 알림 메시지와 함께 작성연월일 등으로 구성된 승인번호가 부여되는데,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나 승인번호 등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위 승인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해 둔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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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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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입증책임 #시스템장애
질의 응답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불가항력 또는 입증 가능한 시스템 장애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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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시스템 장애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판결은 시스템 장애 입증이 없고 타 사업자들은 정상 발급한 사실을 들어 가산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불이행 시 이용 가능한 대체 발급수단이 중요한가요?
답변
다양한 대체 발급수단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판결은 e세로, 대행, ARS, 대리발급 등 수단이 있었음을 중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분쟁에서 유리한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 발생 당시의 시스템 장애 기록, 장애 알림, 승인번호 미발급 내역 등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판결은 장애 입증자료 및 승인번호 확보 부재를 불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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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정 사실, 각 증거,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0.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원고 소유의 영업용택시 35대를 ○○○원에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5. 1. 13. ○○○○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 위 공급가액

○○○○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법정발급기간 내인 2015. 1. 12. 월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접속 불량 내지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력 및 전송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청의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일은 2015. 2. 23.이고 그 이후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통일 이전인 2015. 1. 12.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는 2015. 1. 12.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5. 1. 12.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한 발급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발급 알림 메시지와 함께 작성연월일 등으로 구성된 승인번호가 부여되는데,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나 승인번호 등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위 승인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해 둔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