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인정 사실, 각 증거,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3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
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0.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원고 소유의 영업용택시 35대를 ○○○원에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5. 1. 13. ○○○○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 위 공급가액
○○○○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법정발급기간 내인 2015. 1. 12. 월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접속 불량 내지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력 및 전송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청의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일은 2015. 2. 23.이고 그 이후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통일 이전인 2015. 1. 12.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는 2015. 1. 12.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5. 1. 12.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한 발급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발급 알림 메시지와 함께 작성연월일 등으로 구성된 승인번호가 부여되는데,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나 승인번호 등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위 승인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해 둔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