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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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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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인정 사실, 각 증거,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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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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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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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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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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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0.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원고 소유의 영업용택시 35대를 ○○○원에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5. 1. 13. ○○○○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 위 공급가액
○○○○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법정발급기간 내인 2015. 1. 12. 월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접속 불량 내지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력 및 전송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청의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일은 2015. 2. 23.이고 그 이후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통일 이전인 2015. 1. 12.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는 2015. 1. 12.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5. 1. 12.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한 발급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발급 알림 메시지와 함께 작성연월일 등으로 구성된 승인번호가 부여되는데,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나 승인번호 등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위 승인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해 둔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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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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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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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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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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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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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0.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원고 소유의 영업용택시 35대를 ○○○원에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5. 1. 13. ○○○○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 위 공급가액
○○○○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법정발급기간 내인 2015. 1. 12. 월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접속 불량 내지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력 및 전송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청의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일은 2015. 2. 23.이고 그 이후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통일 이전인 2015. 1. 12.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는 2015. 1. 12.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5. 1. 12.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한 발급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발급 알림 메시지와 함께 작성연월일 등으로 구성된 승인번호가 부여되는데, 원고의 담당직원 BBB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나 승인번호 등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위 승인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해 둔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