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투자 명목 자금거래의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 요약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하자있는 의사나 투자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투자자금 #증여세 #자금거래 #가족 간 금융 #투자 증빙
질의 응답
1.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취소를 위해서는 투자였다는 객관적 자료,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은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기각을 인용하였습니다.
2. 자금 제공 당시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확인서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투자나 대여 등 다른 거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은 확인서가 하자있는 의사로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음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수용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투자와 증여를 구별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서면 증빙, 거래 의도, 자금의 회수 가능성, 반환 약정 등 실질적 투자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은 투자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투자 명목 자금거래의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 요약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하자있는 의사나 투자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투자자금 #증여세 #자금거래 #가족 간 금융 #투자 증빙
질의 응답
1.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취소를 위해서는 투자였다는 객관적 자료,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은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기각을 인용하였습니다.
2. 자금 제공 당시 작성된 확인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확인서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투자나 대여 등 다른 거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은 확인서가 하자있는 의사로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음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수용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투자와 증여를 구별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서면 증빙, 거래 의도, 자금의 회수 가능성, 반환 약정 등 실질적 투자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은 투자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