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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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5521 법인세등 2차 납세의무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4.27 |
|
판 결 선 고 |
2016.05.25 |
주 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7. 14.’은 ‘2014. 7. 1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엔케이시스템(이하 ‘○○엔케이’라 한다)은 2013. 1. 4.부터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5. 9. 폐업한 회사이다.
나. ○○엔케이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엔케이의 발행주식은 모두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다.
다. ○○엔케이는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라. ○○엔케이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엔케이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법인세 등 납부․통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엔케이는 양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원고는 양AA의 부탁에 따라 ○○엔케이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명의상 주주가 되었을 뿐, ○○엔케이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엔케이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양AA이 ○○엔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엔케이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 ○○엔케이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엔케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양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원고는 ○○엔케이에서 근무하다가 2013. 7.경 그만둔 이후 양A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엔케이의 대표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원고가 2014. 5. 8. 양AA에게 “마무리 지어준다 하고 처음부터 니가 얘기할 때 나한테 아무 피해 없게 해준다고 하고, 명의이전을 해준다 하고 지금 몇 달 째야. 너 지난주에도 분명히 사람 준비돼 있다고 얘기했지.”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양AA은 “나도 사람을 구하려 하고 있는데 못 구했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막판에 틀어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대답하였고, 원고가 양AA에게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다. 지금 1년 가까이 됐다.”, “니가 책임진다는 공증서류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자, 양AA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채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다. 원고와 양AA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양AA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엔케이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명의상 주주가 되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3) 양AA은 자신이 ○○엔케이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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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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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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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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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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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25 |
주 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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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엔케이시스템(이하 ‘○○엔케이’라 한다)은 2013. 1. 4.부터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5. 9. 폐업한 회사이다.
나. ○○엔케이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엔케이의 발행주식은 모두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다.
다. ○○엔케이는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라. ○○엔케이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엔케이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법인세 등 납부․통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엔케이는 양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원고는 양AA의 부탁에 따라 ○○엔케이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명의상 주주가 되었을 뿐, ○○엔케이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엔케이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양AA이 ○○엔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엔케이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 ○○엔케이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엔케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양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원고는 ○○엔케이에서 근무하다가 2013. 7.경 그만둔 이후 양A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엔케이의 대표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원고가 2014. 5. 8. 양AA에게 “마무리 지어준다 하고 처음부터 니가 얘기할 때 나한테 아무 피해 없게 해준다고 하고, 명의이전을 해준다 하고 지금 몇 달 째야. 너 지난주에도 분명히 사람 준비돼 있다고 얘기했지.”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양AA은 “나도 사람을 구하려 하고 있는데 못 구했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막판에 틀어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대답하였고, 원고가 양AA에게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다. 지금 1년 가까이 됐다.”, “니가 책임진다는 공증서류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자, 양AA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채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다. 원고와 양AA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양AA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엔케이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명의상 주주가 되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3) 양AA은 자신이 ○○엔케이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