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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자신이 받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은 원심판단을 인용하여 상속분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는 경우, 상속지분 포기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판단에 관해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결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은 법정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보호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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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1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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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자신이 받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은 원심판단을 인용하여 상속분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는 경우, 상속지분 포기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판단에 관해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결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은 법정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보호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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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1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다312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