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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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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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손○○ 외1 |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
|
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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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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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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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손○○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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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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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