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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공제 불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97
판결 요약
실제로 고철 공급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닐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허위 거래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사업자 실제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는 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97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업체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업체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 등 세법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실제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 기재 주체 일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질귀속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고철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는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처벌 및 과세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안과 연계된 형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단688호)에서도 공급사실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범죄로 판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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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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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9.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5.부터 울산 남구 OO동 000에서 고철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 2010.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000원 세금계산서 1매, 2010.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각 교부받아(이하 그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액 관련세액 등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12. 4. 30.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철강과 CC철강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구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 생략)

2) BB철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BB철강의 경우 울산 북구 매콕동 412에서 개업한 후 2005. 2. 14. 울산 북구 OOO동 0000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동울산세무서의 조사결과, 2009. 8.경부 터 그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사 당시에 그 사업장은 다른 사업자의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나) BB철강은 2008년 이전에는 울산지역에서 고철 도매업을 하면서 매입 · 매출액이 상당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고철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고철 도매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아 2009. 11.경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2010. 3. 2.에는 고철사업에 사용하 던 사업용 트럭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다) BB철강의 경우 2010년 총 매출액이 83억 원인데 반해 매입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특히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0. 2.기에는 매출액이 000원으로 신고되었는데,매입액이 전혀 없다. 반면, BB철강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2009.에는 매입내역이 14억 원으로, 매입비율이 83.96%에 달하였었다.

라) 원고 명의로 II제철(주)에 입고된 고철을 운반한 차량(OO)의 사업주는 JJ철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BB철강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는 없다.

마) 원고가 고철대금을 지급한 BB철강 대표 김KK 명의의 LL은행 계좌 ⁠(00)는 JJ철재에서 관리하는 계좌였고, 고철대금이 그 계좌에 입금되면 대부분 입금된 직후 인출되어 심MM, 배NN, 장PP, 김QQ를 거쳐 JJ철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B 철강 대표 김KK은 고철은 JJ철재의 사업장에서 반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BB철강의 대표자 김KK은 2012. 11. 9.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688호 1191로(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JJ철재에 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 'BB철강’, 공급받는자 ’JJ철재’, 공급가액 ’000원’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 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CC철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CC철강의 대표 권RR은 당시 24세의 나이로 동종의 사업이력이 전혀 없었다.

나) 또한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464-6가 CC철강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장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형식상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는 문이 잠겨진 상태로 분무용 녹색 락커로 ”폐기”라고 낙서 가 되어 있었다. 또한 그 사업장에는 고철계근대,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기본적 인 시설이나 장비 등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CC철강은 2010. 5. 10. 개업한 후 매입자료가 전혀 없었던 반면, 2010. 1.기 000 원, 2010. 2.기 000 원 등 6개월 동안 총 0000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CC철강의 대표 권RR은 왕성AA에서 고철을 계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왕성AA에서는 CC철강의 고철을 계량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2) 이에 보건대,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 재 내용과 같이 직접 BB철강과 CC철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