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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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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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0090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권○○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3. 30. |
주 문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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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009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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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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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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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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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30. |
주 문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