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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및 증여취소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 이체한 사실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들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가 부당 이전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대금 이전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보호 #가족 간 자금이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판결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채권자(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수령인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판결은 각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선고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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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0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30.

주 문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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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가족 등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판결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채권자(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수령인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판결은 각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선고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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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00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30.

주 문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