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구분 판정기준과 요건

대법원 2016두4693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구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장 고시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93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사업이 되려면 반드시 표준산업분류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영세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939 판결은 영세율 적용은 사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해야 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맞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939 판결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6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구분 판정기준과 요건

대법원 2016두4693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구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장 고시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93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사업이 되려면 반드시 표준산업분류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영세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939 판결은 영세율 적용은 사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해야 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맞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939 판결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6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