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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 이용 시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실제 주거용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등기부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썼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업무시설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제 거주목적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등 혜택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제공된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거주 사실이 있으면 세무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결은 사실상의 이용 실태가 중요하며, 주거용 사용이 있었다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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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1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

세 64,46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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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실제 주거용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등기부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썼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업무시설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제 거주목적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등 혜택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제공된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거주 사실이 있으면 세무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결은 사실상의 이용 실태가 중요하며, 주거용 사용이 있었다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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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1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

세 64,46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